장봉환법률사무소

채무이행계획서가 있던 약정금 청구, 시효 항변으로 항소심에서 기각

담당 변호사 · 이경훈작성일

갚겠다는 채무이행계획서가 있고 1심에서 졌다면, 약정금 청구를 더는 다툴 수 없을까요?

지급 약속이 확인되더라도 청구권의 시효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됐고, 소송 전에 그 기간이 지난 점이 인정돼 1심 지급 판결이 취소됐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1심 취소·약정금 청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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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사건의 시작

갚기로 한 문서를 근거로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로 사업을 하던 당사자 사이에 미지급금에 관한 채무이행계획서가 작성됐습니다. 문서에 정한 최종 변제기는 2013년 7월이었지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2018년 8월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의뢰인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지급 약속이 인정됐는데도 항소심 결과가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경훈 변호사는 지급 청구를 받은 의뢰인의 항소심을 대리했습니다. 약정의 존재와 별도로, 채권의 성격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을 따졌습니다.

문서 제목보다 사업상 거래라는 성격이 중요했습니다

채무이행계획서는 의뢰인이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근거였습니다. 약속을 했는지 여부만 보면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의 핵심

그렇더라도 약정에 어떤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문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간을 정할 수는 없고, 양측의 사업자 지위와 계획서를 작성한 행위의 성격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양측 모두 상인이고, 사업자인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채무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준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계획서에 따른 채권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사소멸시효:
상행위로 생긴 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자 사이의 채무이행계획서에 따른 채권을 5년 시효의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종 변제기와 실제 소송 제기일을 대조했습니다

적용 기간을 확인한 다음에는 그 기간이 소송 전에 이미 지났는지가 남았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의뢰인 측은 최종 변제기 이후인 2013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했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채무라고 주장하는 대신, 계획서상 지급 시기와 상대방의 소 제기 시점을 연결한 주장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2013년 8월 1일부터 5년이 지난 2018년 8월 24일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됐다는 의뢰인의 항변을 받아들여, 지급을 명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1심 취소·약정금 청구 전부 기각

항소심은 7,569,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1심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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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훈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오래된 지급 약정으로 소송을 당했나요?

  • 약정서가 개인 간 거래인지 사업 과정에서 작성된 것인지 구분되나요?
  • 문서 작성일과 실제 갚기로 한 날짜가 각각 언제인가요?
  • 지급 약정 이후의 변제·확인서와 법원 서류를 시간순으로 모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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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를 쓴 경위와 현재 받은 법원 서류부터 전화·카카오톡으로 말씀해 주세요. 약정 내용과 지급 시기, 이후 거래 기록을 바탕으로 대응할 쟁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약정서·채무이행계획서 — 금액과 최종 지급일 확인
  • · 소장·판결문 — 청구 근거와 현재 절차 확인
  • · 이후 송금·합의 기록 — 약정 이후의 경과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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