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가·급여로 받은 돈을 빌려준 돈이라며 청구, 3,200만 원 전부 기각
공사대가나 급여로 받은 돈을 상대방이 빌려준 돈이라며 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다툴까요?
돈을 받은 사실과 갚기로 하고 빌린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사 관련 대가라는 의뢰인의 설명, 차용증과 이자·변제기 약정의 부재 등을 함께 살펴 대여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고, 3,200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같은 돈을 두고 지급 이유에 대한 설명이 달랐습니다
상대방은 수년 전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며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받은 돈이 공사계약을 넘겨준 대가와 다른 공사에서 하청·직원으로 일하며 받은 급여 등이라고 다투었습니다. 쟁점은 돈이 오갔다는 사실을 넘어 그 돈을 다시 갚기로 했는지였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받은 돈의 성격을 어떻게 구분해 대여금 청구를 다퉜을까요?
장봉환 변호사는 지급 청구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상대방의 대여 주장에 대해 실제 거래 관계와 반환 약정의 근거를 살폈습니다.
송금 사실이 아니라 ‘빌려주고 갚기로 한 약정’을 따졌습니다
상대방은 돈을 지급했고 여러 차례 변제를 요구했으므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의뢰인 측은 공사계약을 이전한 대가와 공사 현장에서 일하며 받은 급여 등으로 돈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빌린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전 지급의 배경이 된 거래와 업무 관계를 제시한 주장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약정도 없었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설명한 공사 관련 지급 경위와 같은 금전에 관한 사기 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된 사정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변제기:
-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시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언제 돈을 갚기로 했는지에 관한 약정이 없었던 점도 대여 여부를 판단하는 한 사정이 됐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대여금 3,2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대여금 원금 3,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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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업무상 받은 돈을 대여금으로 청구받고 있나요?
- 돈을 받을 무렵 어떤 공사·업무·거래가 있었고, 지급 사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 상대방과 돌려줄 금액·이자·지급 시기에 관해 실제로 나눈 대화가 있나요?
- 상대방이 주장하는 지급액과 본인이 인정하는 금액을 구분해 정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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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정산된 돈인데 다시 갚으라는 요구를 받고 있나요?
돈을 받게 된 업무 관계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전화·카카오톡으로 말씀해 주세요. 현재 가진 거래 자료와 법원 서류를 바탕으로 대여금인지 다른 대가인지 다툴 근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소장·청구 내역 — 상대방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과 시기 확인
- · 공사·근로·정산 자료 — 지급 배경이 된 업무와 거래 확인
- · 당시 대화·입금 내역 — 지급 사유와 반환 약정 여부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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