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지 취득, 항소심에서도 벌금 1천만원 유지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검사가 항소하면 형이 높아질까요?
검사가 항소했다고 형이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농지 취득 경위와 임대수익, 범행 인정과 초범인 점 등을 함께 고려한 1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돼 벌금 1천만원이 유지됐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허위 계획서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하면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와 신청서 등을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농지법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각각 항소하면서 같은 형을 두고 서로 다른 판단을 구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벌금형을 정하고 유지하는 데 어떤 사정이 중요했을까요?
장봉환 변호사는 1심과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유리한 사정뿐 아니라 불리한 취득 경위까지 함께 놓고 형의 적정성을 살펴야 했습니다.
초범과 범행 인정만이 아니라 농지 취득 경위와 임대수익도 함께 살폈습니다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행위는 농지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다툼의 핵심
범행을 인정한다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을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과 유무와 수사·재판에서의 태도, 농지를 취득한 목적과 취득 후 얻은 수익을 구분해 양형에 반영될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1심은 농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농지를 빌려준 대가로 해마다 받은 차임도 고려해 벌금 액수를 정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 이 사건에서는 농지 취득을 위해 신청하고 발급받은 자격 증명입니다. 실제 농업경영 의사와 다른 계획서를 제출해 발급받은 점이 문제 됐습니다.
항소심은 이미 반영된 사정만으로 1심의 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검사는 각각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원심 변경을 구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피고인 측은 벌금 1천만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이 고려한 양형 사정과 그 형을 다시 정할 이유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취득 경위와 범행 인정, 전과 유무 및 개인적 부양 사정 등을 종합해 벌금 1천만원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양형부당:
- 유죄 여부와 별도로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다투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이를 항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벌금 1천만원 유지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고, 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농지 취득 당시 사정과 항소 이유가 구분돼 있나요?
-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와 실제 취득 목적·이용 상태가 어떻게 다른가요?
- 농지 임대나 처분으로 얻은 수익과 이를 확인할 자료가 있나요?
- 1심에서 이미 고려한 사정과 항소심에서 새롭게 확인할 사정은 무엇인가요?
창원·경남 법률분쟁 상담
농지 취득 경위와 현재 재판 단계부터 알려 주세요
전화·카카오톡으로 어떤 내용이 허위라고 지적됐는지, 조사 중인지 항소 중인지 말씀해 주세요.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확인해 다툴 부분과 양형에서 설명할 부분을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농업경영계획서·취득자격증명 신청 자료 — 제출 내용과 취득 경위 확인
- · 농지 이용·임대 관련 자료 — 실제 이용 상태와 수익 확인
- · 판결문·항소이유서 — 기존 양형 이유와 항소 쟁점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055-601-0114 · 방문은 예약 후 안내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220번길 23,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