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공제 범위를 구분해, 자녀 4명에게 각 약 1,978만원 유류분 반환 인정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병원비와 장례비를 냈다면, 유류분 계산에서 전부 공제되나요?
이 사건 법원은 증여 조건으로 약속한 비용인지와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지를 나눠봤습니다. 계약에 정해진 병원비 등은 공제했지만, 추가 생활비·장례비까지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자녀 4명에게 각 19,777,867원을 반환하도록 했으며, 별도의 상대방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같은 생전 재산 이전이라도 계약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의뢰인인 자녀 4명은 부모가 생전에 다른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해 자신들에게 보장될 상속 몫인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한 상대방은 병원비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다른 상대방 명의의 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돼 있었습니다. 반환액을 정하려면 증여재산에서 공제할 비용과 실제로 증여된 재산의 범위를 먼저 구분해야 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부담했다는 비용 중 어디까지 증여가액에서 공제됐을까요?
증여 계약의 조건과 지출 증거에 따라 계산에 포함되는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병원비 부담 약정과 추가 비용 주장을 나눠봤습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상대방은 병원비 외에 생활비를 보장하고 장례비도 부담했으므로, 그 금액까지 증여재산 가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부모를 위해 돈을 썼다는 주장만으로는 공제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증여 계약에서 어떤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는지, 그 약정과 실제 지출이 연결되는지를 항목별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증여 계약에 병원비 책임이 명시돼 있고 지출도 확인된다며 병원비와 부대비용 12,718,810원을 공제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와 장례비까지 증여 조건에 포함됐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건물 임대료를 부모에게 받도록 해 생활을 보장했다는 주장도 증명되지 않아 추가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부담부 증여:
- 재산을 주면서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의무도 함께 지우는 증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병원비를 책임지겠다는 조건이 있어, 확인된 그 부담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했습니다.
매매로 등기된 토지를 증여로 볼 증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상대방은 토지를 매매로 취득했다며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원고 측은 가족 간 거래이고 상대방의 자금 여력이 부족했으며, 확인한 계좌에 매매대금 입금도 없다면서 실질은 증여라고 주장했습니다. 등기상 매매라는 형식과 실제 거래가 일치하는지가 별도의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돼 있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봤습니다. 가족 관계와 자금 여력, 특정 계좌에 이체 내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등기의 추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그 상대방에게 증여로 받은 재산이 있다고 보지 않았고, 해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부족한 유류분 전체가 한 사람의 반환액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생전 증여가 확인된 뒤에도, 원고들의 부족액 전부를 이번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남았습니다.
다툼의 핵심
이 사건에는 재산을 미리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도 있었습니다. 각자의 증여재산과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함께 계산한 다음, 반환 부담을 누구에게 얼마씩 배분할지 구분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적용한 계산에 따라 원고별 유류분 부족액을 41,108,937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를 상대방 한 사람에게 모두 부담시키지는 않고, 자기 유류분을 초과해 받은 공동상속인들의 초과액 비율을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피고가 반환할 금액은 원고별 19,777,867원으로 정해졌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자녀 4명에게 각 19,777,867원 반환 인정
증여받은 상대방에게 원고 4명 각각 19,777,86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0년 4월 17일부터 2020년 11월 12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2%로 정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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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재산 목록보다 먼저 구분할 내용이 있습니다
- 재산을 준 계약에 병원비·부양 등 부담 조건이 실제로 적혀 있나요?
- 공제를 주장하는 비용은 약정 범위와 지출 내역이 함께 확인되나요?
- 이전된 재산마다 증여인지 매매인지, 뒷받침할 거래 자료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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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증여와 부양 비용 때문에 상속 몫이 달라졌나요?
어떤 재산이 누구에게 넘어갔고, 상대방이 어떤 비용을 공제하겠다고 하는지 알려주세요. 계약과 지출을 함께 확인하면 실제로 다툴 항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속재산을 파악하기 전에도 갖고 있는 자료부터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증여·매매 계약서 — 재산 이전 원인과 부담 조건 확인
- · 등기사항증명서·거래 내역 — 이전 시점과 대금 지급 확인
- · 병원비·생활비 등 지출 자료 — 공제 주장과 약정의 연결 확인
- · 가족관계·사망 시점 자료 — 상속 관계와 적용 법령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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