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1억 9,500만원 청구, 8,500만원 조건부 지급으로 정한 화해권고
유류분 분쟁을 정리할 때 지급할 금액만 합의하면 될까요?
이 사건에서는 지급액뿐 아니라 그 돈을 마련할 전세금의 반환 절차와 지급 기한을 함께 정했습니다. 전세금을 받은 뒤 3일 안에 정해진 돈을 모두 지급해야 감액 조건이 유지되고, 기한을 넘기면 부담액과 지연손해금이 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상속재산을 받은 3명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가 제기됐습니다
원고는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은 피고 3명을 상대로 총 1억 9,500만원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대상에는 부동산과 전세금 관련 재산이 포함됐습니다.
장봉환 변호사는 피고 3명을 대리했습니다. 이후 나온 화해권고결정은 각자의 지급액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세금 반환에 필요한 원고의 협조와 지급 이후의 관계 정리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와 살펴야 할 핵심은 금액과 이행 조건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이 사례의 결론은 법원이 유류분 계산의 옳고 그름을 모두 판단한 판결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분쟁을 정리하도록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협조 의무를 정했습니다
반환금을 지급하려면 전세금을 받는 절차가 선행돼야 했습니다. 금액만 정해 놓으면 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때 지급 시점을 두고 다시 다툴 수 있었습니다.
다툼의 핵심
전세금 반환을 위해 누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실제 돈을 받은 뒤 언제까지 지급할지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정문은 원고의 등기 말소 및 반환 협조 의무와 피고들의 지급 기한을 함께 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원고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동의하고 피고들이 전세금을 반환받는 데 적극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피고들이 전세금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두 피고가 각각 6,300만원과 2,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감액 혜택과 지연손해금이 달라집니다
8,500만원이라는 금액만 보면 모든 부담이 그 수준에서 끝난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정에는 기한 내 전액 지급을 하지 않았을 때의 별도 조건이 있었습니다.
다툼의 핵심
정해진 금액을 제때 지급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눠 봐야 했습니다. 남은 청구를 포기하는 조항뿐 아니라 지급이 늦어질 때 얼마를 더 부담하는지까지 확인해야 실제 의무를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두 피고의 기준 부담액은 각각 6,600만원과 2,400만원으로 바뀝니다. 여기에서 이미 지급한 돈을 뺀 잔액에 지급 기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정해진 지급을 마치면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가 소멸하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와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 전부를 포기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감액이익 상실:
- 이 결정에서는 약속한 기한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낮춰 준 금액의 혜택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원래 청구액 전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정문이 별도로 정한 금액과 지연손해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8,500만원 조건부 지급 화해권고
총 1억 9,500만원의 유류분 청구에 대해 피고 2명이 각각 6,300만원과 2,2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 등은 포기하는 조건을 정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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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금액과 함께 실제 지급 조건을 확인했나요?
- 반환금을 마련할 재산이나 채권이 있다면 처분·반환에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한가요?
- 지급 기한은 날짜로 정해져 있나요, 특정 돈을 받은 때부터 계산하나요?
- 기한을 넘겼을 때의 금액·이자와 지급 후 남는 청구가 어떻게 적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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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소장·화해안·결정문 — 청구액과 조건 확인
- · 유언·상속재산 관련 자료 — 반환 청구의 대상 확인
- · 전세금·임대차 관련 자료 — 지급 재원과 협조 절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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