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증여받고 못 마친 등기, 상속인들의 지분 이전 이행 판결
부모님 생전에 땅을 받았는데 등기 전에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생전 증여를 근거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 지분의 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인들이 해당 증여계약에 따라 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상속재산 분배가 아니라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의 이행을 구한 사건입니다.
01 / 사건의 시작
증여는 있었지만 등기 정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에게 생전에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증여자가 사망했습니다. 그 뒤 등기를 정리하려면 상속 관계와 각 상속인의 이행 의무를 함께 다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상속인들을 피고로 삼아, 이전의 증여계약에 따라 각 지분에 관한 등기를 넘겨달라고 청구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상속이 시작된 뒤에도 생전 증여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었을까요?
재산을 다시 나누는 문제인지, 이미 맺어진 계약을 이행하는 문제인지부터 구별해야 했습니다.
생전 증여와 상속인의 등기 의무를 연결해 청구했습니다
증여한 당사자가 사망한 뒤에도 이전등기가 남아 있어, 누구에게 어느 지분의 등기 이행을 구할지 정리해야 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의뢰인 측은 토지를 생전에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청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피고들이 증여자의 법정상속인이라는 점을 연결해, 각 상속 지분에 대해 증여계약에 따른 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자백간주 판결로 청구를 받아들여 각 상속 지분의 이전등기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에 나타난 청구 구조는 생전 증여에 따른 의무를 상속인들에게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별도의 유류분이나 상속재산 분할 판단을 한 사건은 아닙니다.
- 자백간주:
- 소송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경우 등에는 법이 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입니다. 법정에서 직접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상속인들의 각 지분 이전등기 이행 명령
법원은 피고인 상속인들에게 해당 토지 중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해 생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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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증여 내용과 현재 등기 명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생전에 주기로 한 재산과 약속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있나요?
- 현재 등기부에는 누구 명의로, 어떤 지분이 남아 있나요?
- 증여자의 상속인과 이후의 상속 관계를 확인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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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은 있었는데 명의가 남아 있다면 알려주세요
언제 어떤 재산을 받기로 했는지와 현재 등기 상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관계가 복잡하거나 오래된 약정 자료가 일부만 남아 있더라도, 가지고 계신 자료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증여 약정·관련 연락 — 증여 대상과 약정 내용을 확인
- · 현재·과거 등기 자료 — 남은 명의와 지분 변동을 확인
- · 가족관계·제적 자료 — 등기 이행을 구할 상속 관계를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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