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환법률사무소

군인등강제추행·폭행, 군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유예 유지

담당 변호사 · 이경훈작성일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군검사가 형이 가볍다고 항소하면 결과가 바뀌나요?

이 사건에서는 군검사의 항소가 기각돼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유지됐습니다. 항소심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반성, 초범 등 1심이 고려한 사정을 살피고, 그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군검사 항소 기각·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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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사건의 시작

1심의 선고유예 뒤 군검사가 증형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과 폭행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은 범행과 여러 양형 사정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군검사는 이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유죄 여부를 새로 다투기보다 1심이 정한 형을 더 무겁게 바꿀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1심의 판단을 바꿀 새로운 이유가 있었을까요?

유리한 사정을 다시 나열하는 것과, 군검사의 항소 이유가 기존 판단을 바꿀 근거인지 검토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이미 고려된 양형 사정과 항소심에서 달라진 사정을 구분했습니다

군검사는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항소에 대응하려면 1심이 어떤 사정을 반영했는지 먼저 확인하고, 군검사가 제시한 사유가 이미 평가된 내용인지 새롭게 드러난 사정인지 대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합의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기보다 기존 양형 판단 전체를 살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이 행위의 정도,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반성, 초범 및 신분상 불이익 등을 고려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군검사가 주장한 사유도 이미 충분히 반영됐고, 추가 자료를 보더라도 1심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선고유예:
유죄를 전제로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결과입니다. 이 사건의 징역 6개월은 선고가 유예된 형이며, 6개월간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군검사 항소 기각·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유지

군인등강제추행과 폭행에 대해 1심이 내린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항소심도 유지했습니다. 형이 너무 가볍다는 군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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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훈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검사의 항소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 항소 이유가 양형부당인지, 사실·법리 판단도 다투는지 확인했나요?
  • 1심이 합의와 피해 회복 등 어떤 사정을 반영했나요?
  •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자료나 달라진 사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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