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가 늦었다는 주장,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음을 안 시점이 갈랐습니다
형제에게 재산 반환 권한을 위임한 날부터 유류분 청구의 1년 시효가 시작되나요?
위임장 작성만으로 유류분 반환 대상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3자가 부동산을 샀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관련 등기말소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반환 대상임을 알았다고 보아 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유언이 있었지만, 재산은 제3자 명의로 등기돼 있었습니다
부모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한 자녀에게 남긴다는 유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분은 제3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돼 있었고, 제3자는 명의만 맡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매수한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증받은 자녀가 제3자를 상대로 낸 등기 소송이 확정된 뒤, 다른 자녀인 의뢰인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이미 권한을 위임할 때 유증 사실을 알았고, 이후 분할협의에 동의하며 돈도 받았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이 사례는 2022년 1심과 2024년 항소심에서 판단한 사건입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위임장과 분할협의서가 유류분 청구를 막는 근거가 됐을까요?
이경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1심을, 장봉환·이경훈 변호사는 항소심을 대리했습니다. 각 문서가 작성됐다는 사실보다 그때 무엇을 알고 어떤 권리를 정리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소송 권한을 맡긴 사실과 반환 대상임을 안 시점을 구분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재산 관련 민사상 권리와 형사고소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유증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청구는 늦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위임장은 소송 등의 권한을 맡겼다는 자료이지, 그 자체로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을 인식했다는 자료는 아닙니다. 당시 등기명의자가 누구였는지, 제3자의 매수 주장 때문에 재산 귀속이 다투어지고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위임장 작성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유증과 그 반환 필요성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제3자가 매매를 주장하며 소유권을 다투던 사정을 고려해, 그 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2020년 11월 5일에 비로소 반환 대상임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9월 제기된 청구에 대해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 유류분:
-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이 특정인에게 넘어가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몫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모의 재산을 유증받지 못한 자녀의 몫이 문제 됐습니다.
날인과 송금만으로 권리포기의 합의까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재산을 모두 귀속시키는 분할협의에 동의했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았으므로 유류분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협의서에 도장을 찍고 돈을 받은 사실과, 그 재산에 관한 유류분까지 포기하기로 한 합의는 구분해야 했습니다. 협의가 실제로 정한 재산 범위와 송금의 명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분할협의서 날인과 300만 원 수령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 지분을 상대방이 전부 소유하기로 상속인들이 합의했다거나, 받은 돈이 그 대가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유류분 포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 역시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각 부동산 1/18 지분 반환·항소심 유지
1심은 상대방에게 각 부동산의 1/18 지분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도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해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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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포기했다며 청구를 거절하나요?
- 재산이 이전된 사실과 유류분 반환 대상이라는 점을 언제, 어떤 자료로 알게 됐나요?
- 그때 제3자 명의나 유언·매매의 효력을 다투는 사정이 있었나요?
- 위임장·협의서는 어떤 권한과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받은 돈의 명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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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가 늦었다는 말을 들었나요?
부모의 재산 이전을 알게 된 경위와 상대방이 제시한 문서부터 전화·카카오톡으로 말씀해 주세요. 시효의 출발점과 협의서의 범위를 확인해 지금 검토할 수 있는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유언·등기 내역·관련 판결 — 재산 이전 경위와 알게 된 시점 확인
- · 위임장·상속재산분할협의서 — 맡긴 권한과 합의 대상 확인
- · 송금 내역·당시 대화 — 지급 명목과 권리 정리 여부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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