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받은 생전 지원을 다툰 유류분 사건, 8,200만원 지급 화해권고
형제가 재산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예전에 받은 지원도 유류분 계산에 영향을 주나요?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받은 재산뿐 아니라 청구인 본인이 과거 지원받은 건물 매수자금도 다툼이 됐습니다. 원고 측은 그 돈의 성격을 반박하면서, 특별수익으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를 나눠 계산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최종 청구 약 2억원 전액이 아닌 8,200만원 지급을 화해권고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부모가 생전에 이전한 재산의 범위와 가액이 문제였습니다
원고는 부모가 사망한 뒤 다른 형제에게 토지와 금전 등이 집중적으로 이전됐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원고 역시 부모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다퉜습니다.
장봉환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했습니다. 소송에서는 남아 있는 재산과 생전 이전된 재산을 구분하고, 감정 결과와 양측의 특별수익 여부를 반영해 반환 청구액을 계산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의 조력은 증여 주장과 실제 계산을 연결하는 데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많이 받았다는 주장만으로 반환액이 정해지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재산의 가치와 의뢰인 자신의 지원 내역까지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감정 결과를 반영해 부족액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당초 확인한 재산가액만으로는 반환을 요구할 금액을 정확히 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원고 측은 처음에는 확인 가능한 재산과 가격 자료를 토대로 청구하면서 감정을 거쳐 청구를 변경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감정평가가 이뤄지자 그 결과를 기준으로 기초재산을 재정리하고 청구액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정리된 최종 청구액은 201,185,392원입니다. 법원은 이 금액 전부의 지급을 명하지 않고 8,2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감정에 따른 원고의 계산표는 청구의 근거이며, 표에 적힌 모든 재산과 금액이 법원에서 확정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 유류분 부족액:
- 이 사건에서 원고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몫에서 자신이 받은 재산 등을 반영해 부족하다고 계산한 금액입니다. 청구 계산과 실제 결정 금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받은 지원이라는 반박에도 경우를 나눠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은 원고가 과거 취득한 건물 등의 매수자금도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원고 측은 자신의 자금과 임대차보증금 인수, 부모에게 받은 도움을 구분해 설명하며 상대방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동시에 과거 지원받은 1억900만원의 변제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게 평가될 가능성을 고려해,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와 보는 경우의 계산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양측 재산 이전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금전 지급과 나머지 청구 포기를 권고했습니다. 8,200만원을 2021년 4월 19일까지 지급하고, 늦어지면 미지급액에 다음 날부터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는 내용입니다. 원고 본인의 특별수익이 특정 금액으로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특별수익:
- 상속인에게 이전된 재산 중 상속 몫을 미리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물 매수자금 지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변제가 있었는지가 다툼이 됐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8,200만원 지급 화해권고
상대방이 원고에게 82,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상대방과 본인이 받은 재산을 함께 정리했나요?
- 부모가 생전에 누구에게 어떤 재산이나 자금을 이전했나요?
- 본인이 받은 돈에 대해서도 차용·변제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있나요?
- 부동산 가치와 현금 지원 시점이 달라 계산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나요?
창원·경남 법률분쟁 상담
서로 받은 재산과 지원 내역부터 확인해 보세요
전화·카카오톡으로 가족관계와 재산 이전 경위, 현재 다투는 금액을 알려 주세요. 확인되는 증여·지원 자료와 계산상 쟁점을 구분해 청구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가족관계·상속 개시 자료 — 당사자와 적용 시점 확인
- · 등기·증여·금융거래 자료 — 재산 이전 경위 확인
- · 차용·변제 자료와 감정서 — 특별수익 및 가액 대조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055-601-0114 · 방문은 예약 후 안내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220번길 23,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