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환법률사무소

특수협박·공동폭행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사례

담당 변호사 · 장봉환작성일

폭행·협박 사건에서 1심 실형을 받았다면 항소심에서는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1심 때와 달리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이 중요하게 반영됐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폭력 전력 등 불리한 사정이 있지만, 달라진 태도와 합의·구금 기간 등을 종합하면 징역 6개월의 실형은 무겁다고 보아 집행유예 2년으로 바꿨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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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사건의 시작

1심에서는 반복된 폭력과 합의되지 않은 사정이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피고인은 이웃과의 갈등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다른 사람과 함께 한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별도의 무면허 건설기계 운전도 함께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1심은 폭력 전력과 같은 피해자를 다시 폭행한 점, 용서받지 못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들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장봉환 변호사는 항소심을 맡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다투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의 조력은 1심 이후 달라진 양형 사정을 다투는 데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중요한 것은 같은 선처 요청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1심의 실형 판단에 영향을 준 사정 중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범행 부인에서 전부 인정으로,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도 이뤄졌습니다

1심에서는 범행에 관한 부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이 실형 선고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피고인 측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으며,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사정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 전원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이는 1심이 실형을 정할 때 지적한 반성 부족과 미합의 사정에 변화가 생긴 부분이었습니다.

양형부당:
유죄 여부와 별도로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다투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실형의 무거움을 다퉜습니다.

전력의 불리함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전체 사정을 다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이전 사건과 같은 피해자를 다시 폭행한 사정도 불리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합의가 이뤄져도 과거 전력이나 범행의 반복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불리한 사정과 함께 연령, 구금 중 반성의 시간, 항소심에서 달라진 태도를 놓고 형의 무게를 다시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상당 기간 구금돼 반성할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종합했습니다.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변경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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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봉환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1심 판결의 실형 이유와 항소심에서 달라진 사정을 비교해 보세요

  • 1심이 실형을 정한 주된 이유는 전력, 범행 내용, 미합의 중 무엇인가요?
  •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합의 범위와 각 피해자의 의사가 구분돼 있나요?
  • 기존 집행유예·확정판결의 시점과 현재 사건의 범행 시점을 확인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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