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환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치료 중 사망, 인과관계 인정돼 항소심 배상액 4억5천만원대

담당 변호사 · 장봉환·이경훈작성일

교통사고 현장이 아니라 입원 치료 중 사망해도 사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사고 이후 치료 경과와 감정 의견 등을 종합해 사망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은 부모에게 각 227,368,576원, 합계 454,737,152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다만 과실비율과 손해액 산정이 달라져 1심보다 배상액은 줄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항소심 배상 원금 합계 454,737,152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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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사건의 시작

사고 이후 이어진 치료가, 사망 원인을 다투는 쟁점이 됐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량과 충돌해 다친 뒤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부모는 차량 측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자는 사망과 사고의 인과관계, 피해자의 과실 및 배상 범위를 다퉜습니다. 사망진단서에 사고 자체가 직접 사인으로 기재되지 않은 상황에서, 치료 중 발생한 상태 변화가 사고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사망 원인부터 합의금 공제까지, 어떤 쟁점을 나누어 다퉜을까요?

배상책임이 있는지와 배상액이 얼마인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된 뒤에도 과실과 공제 항목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사망진단서의 표현만으로 사고와의 연결이 끊기지는 않았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사고와 다른 직접·간접 사인이 기재돼 있었고, 사망의 종류도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보험자는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다퉜습니다.

다툼의 핵심

핵심은 서류 한 장의 병명이 아니라 사고 후 사망에 이르는 경과였습니다. 기존 질환, 입원 치료의 연속성, 감염 등 상태 변화와 감정 의견을 함께 살펴 사고 외의 원인이 개입했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사망 원인을 직접 유발할 기존 병력이 확인되지 않은 점, 감정의들이 사고와 사망의 관련성을 배제하지 않은 점, 사고 이후 계속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등을 함께 보았습니다. 외부의 다른 원인이 개입할 여지가 적었다는 사정도 고려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상당인과관계:
손해를 그 사고의 결과로 보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연결 관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상 이후의 치료와 사망 경과를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뒤에도 과실비율은 별도로 판단됐습니다

차량의 유턴 과정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지만 피해자의 운전 속도도 문제 됐습니다. 보험자는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었다는 점까지 책임 제한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차량을 피하다 중앙선을 넘은 것인지, 그와 별개로 사고에 영향을 준 운전상 잘못이 있었는지 구분해야 했습니다. 사고 장면의 일부만 보는 것과 충돌 전후의 진행 경로를 함께 보는 것은 과실 판단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피해자의 상당한 과속을 반영해 피해자와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30 대 70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중앙선을 넘은 것은 차량을 피하는 과정이었다고 보아 별도 책임 제한 사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이미 받은 형사합의금도 성격을 따져 공제 여부를 정했습니다

보험자는 차량 운전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 1억6천만원을 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 외에, 무엇에 관한 합의였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합의서가 민사 손해배상을 포함하는지, 형사 절차에서의 합의로 한정하는지에 따라 공제 주장에 대응할 검토 내용이 달라집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합의서의 ‘민사 부분 제외’라는 문구 등을 근거로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정할 때에는 형사합의금 수령 사실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이 배상 판단에 아무 영향도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항소심 배상 원금 합계 454,737,152원 인정

부모 각 227,368,576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이 인정됐습니다.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는 유지됐지만 차량 측 책임은 70%로 제한됐습니다. 손해 항목도 조정돼 1심의 부모 각 285,535,559원보다 줄어든 결과입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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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봉환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 이경훈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보험사의 설명이 어느 쟁점에 관한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 사고와 사망이 무관하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사고 전 병력과 사고 후 치료 경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과실비율이 높게 제시됐다면 충돌 순간뿐 아니라 회피 행동을 포함한 진행 경로도 확인해 보세요.
  •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겠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합의서 원문과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원·경남 교통사고 상담

사망 원인이나 배상액 중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알려주세요

창원·경남 교통사고 손해배상 상담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안내합니다. 치료 중 사망에 대한 지급 거절인지, 과실비율이나 합의금 공제 문제인지 현재 받은 설명부터 알려주세요. 자료가 모두 모이지 않았더라도 상담에 필요한 확인 항목부터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사고 조사자료 — 차량과 피해자의 진행 경로를 확인합니다.
  • · 진료기록·사망진단서 — 사고 후 치료와 사망 경과를 살펴봅니다.
  • · 보험사 산정 내역 — 과실 및 손해 항목별 계산을 구분합니다.
  • · 형사합의서·지급 내역 — 합의의 범위와 공제 주장을 확인합니다.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055-601-0114 · 방문은 예약 후 안내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220번길 23, 5층

당사자와 가족의 식별정보 및 상세한 치료 정보를 생략했습니다.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하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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