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환법률사무소

노후 설비·바닥 수리비 청구를 막고, 잔여 보증금 730만원 인정

담당 변호사 · 장봉환작성일

가게를 비운 뒤 오래된 설비와 바닥을 고치는 비용까지 보증금에서 빼도 되나요?

고장이 있거나 견적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리비 전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설비의 노후 정도, 고장 시점과 교체 견적의 내용을 살펴 수리비 공제와 임대인의 추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체 차임은 공제해 보증금 730만원과 지연손해금 반환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보증금 730만원 반환·수리비 반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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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사건의 시작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청구에 수리비 청구가 맞섰습니다

의뢰인은 상가에서 영업하다 점포를 인도했지만, 보증금 중 1,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은 밀린 월세 외에도 냉동설비와 콘크리트 바닥 수리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인의 계산대로라면 보증금 잔액이 모두 없어지고 의뢰인이 오히려 돈을 더 지급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잔액뿐 아니라 수리비를 의뢰인의 책임으로 돌릴 근거가 있는지도 다퉈야 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수리비 청구는 막았는데, 보증금은 왜 일부만 인정됐을까요?

수리비의 책임과 밀린 월세는 서로 다른 근거로 판단됐습니다.

오래된 설비의 고장과 임차인의 잘못을 구분했습니다

임대인은 냉동설비 수리비 약 623만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퇴거 뒤 발견된 고장이 언제 생겼는지, 사용 중 관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견적이 수리인지 전체 교체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오래 사용한 설비의 교체 금액을 그대로 임차인의 배상액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설비 구입 후 약 30년이 지났고, 임차인이 그동안 냉매 보충과 부품 교체 등 수리를 해 온 점을 봤습니다. 점검자의 확인서에는 방문 시점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어 고장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웠고, 견적도 노후 설비를 통째로 교환하는 전제였습니다. 이 자료만으로 임차인이 설비를 파손했다거나 청구한 금액이 배상할 손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닥이 낡았다는 것과 원상회복 책임을 구분했습니다

임대인은 콘크리트 바닥 수리비 385만원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바닥의 현재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장기간 사용으로 생긴 마모인지, 통상적인 가치 감소를 넘는 훼손인지 구분해야 했습니다. 훼손을 문제 삼은 시점도 함께 살필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오래 사용한 점포의 바닥에 대해 처음 상태 그대로 돌려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장기간 사용한 사정과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1년 넘게 지나 항소심에서 바닥 문제를 주장한 사정 등을 살폈습니다. 임차인이 바닥을 훼손했거나 그 정도가 통상적인 가치 감소를 넘는다는 증거가 부족해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통상 마모:
정상적인 사용과 시간의 경과로 생기는 낡음이나 가치 감소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를 넘어선 훼손이 있었는지가 원상회복 책임의 쟁점이었습니다.

수리비와 별개로 실제 연체한 월세는 공제됐습니다

의뢰인은 미반환 보증금 1,500만원을 청구했고, 임대인은 월세 5개월분이 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의뢰인 측은 점포를 인도하고도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수리비 청구가 인정되는지와 별개로, 반환할 보증금에서 공제할 연체 차임의 범위가 남았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1심은 월세 4개월분을 공제했지만 항소심은 자료를 통해 5개월분, 합계 770만원의 연체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반환액은 884만원에서 73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수리비 반소를 방어한 결과와 임대인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진 결과를 함께 봐야 하는 사건입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보증금 730만원 반환·수리비 반소 기각

항소심은 미반환 보증금 1,500만원에서 연체 차임 770만원을 공제한 730만원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2023년 6월 8일부터 2024년 12월 19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입니다. 임대인이 수리비 등을 상계한 뒤 추가로 달라고 한 278만 1,500원의 반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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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봉환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요구받은 비용을 항목별로 나눠보세요

  • 설비의 고장이나 바닥 훼손이 언제 확인됐고, 퇴거 전후 상태를 비교할 수 있나요?
  • 견적서는 망가진 부분의 수리비인가요, 오래된 설비 전체의 교체비인가요?
  • 밀린 월세와 원상회복 비용이 같은 정산표에 섞여 있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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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에서 어떤 비용을 빼겠다고 하는지 알려주세요

퇴거 후 받은 정산 내역이나 수리비 요구부터 말씀해 주세요. 수리비의 책임과 금액, 월세 정산을 나눠 살필 수 있습니다. 자료가 모두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현재 받은 내용부터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임대차계약서·퇴거 관련 연락 — 계약 조건과 반환 시점 확인
  • · 입퇴거 사진·수리 내역 — 기존 상태와 사용 중 관리 내용 확인
  • · 견적서·보증금 정산표 — 교체 범위와 공제 항목 확인
  • · 월세 이체 내역 — 실제 연체 기간과 금액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055-601-0114 · 방문은 예약 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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