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환법률사무소

세입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시공사의 유치권 확인 청구 기각

담당 변호사 · 이경훈작성일

매수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시공사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관계로 해당 집을 점유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임대한 세대에 임차인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고, 시공사가 그 세대의 점유를 계속 유지했다는 증명이 부족해 유치권 확인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의뢰인 상대 유치권 확인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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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사건의 시작

시공사가 미지급 공사대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했습니다

시공사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여러 아파트 소유자를 상대로 유치권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도 그중 한 세대의 소유자로 소송에 대응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임대했습니다. 판결 당시에는 임차인 가족이 해당 세대에 거주하고 있어, 시공사가 여전히 그 집을 점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공사대금 주장과 해당 세대의 점유를 나눠 살폈습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세대에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임차인의 거주가 누구의 점유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시공사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의뢰인의 아파트에도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검토의 중심은 시공사의 과거 공사 이력보다 현재 해당 세대를 누가 어떤 관계로 사용하고 있는지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와 실제 거주 관계를 확인하고, 그 점유가 시공사에게 이어진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유치권을 유지하려면 점유가 계속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한 점유라면 그 사람과의 법률관계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의뢰인의 세대는 의뢰인이 임대해 임차인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시공사가 해당 세대의 점유를 계속 유지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나머지 쟁점을 더 살피지 않고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치권:
물건과 관련해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일정한 요건 아래 그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공사가 해당 아파트의 점유를 유지했는지가 먼저 문제 됐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의뢰인 상대 유치권 확인 청구 기각

법원은 의뢰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관한 시공사의 유치권 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과 시공사 사이의 소송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해당 세대에 대한 유치권 판단이며 공사대금 채무 자체를 없앤 판결은 아닙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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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훈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실제 거주 관계와 점유 경위를 확인해 보세요

  • 현재 해당 집을 누가 사용하고 있고, 누구와 계약했나요?
  • 시공사가 점유를 유지하고 있다는 근거로 무엇을 제시하나요?
  • 소유권 취득과 임대차, 실제 입주의 순서를 자료로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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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주장을 받은 집의 사용 현황부터 알려주세요

시공사의 유치권 주장으로 매수한 집의 권리관계가 불안하다면, 해당 세대의 계약과 점유 관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세대의 사정과 내 집의 사정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등기사항증명서·매매계약서 — 소유권 취득 경위를 확인
  • · 임대차계약서·입주 관련 자료 — 실제 사용 관계를 확인
  • · 유치권 주장 서류·소장 — 상대방이 내세우는 점유 근거를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055-601-0114 · 방문은 예약 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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