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환법률사무소

폭행 배상책임은 인정하되, 500만 원 청구 중 위자료 100만 원 인정

담당 변호사 · 장봉환·이경훈작성일

폭행으로 처벌받았다면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도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폭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인정됐지만,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폭행의 정도와 경위, 함께 제기된 다른 행위에 관한 주장 등을 구분해 살폈습니다. 그 결과 500만 원 청구 중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500만 원 청구 중 위자료 100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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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사건의 시작

폭행 형사절차 이후 민사상 위자료가 청구됐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몸을 밀치고 얼굴 부위를 찌르는 등의 폭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확정됐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민사에서 제기된 주장에는 폭행 외에 다른 행위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정된 폭행의 책임과 각 주장에 따른 손해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폭행 책임이 인정된 뒤 배상 범위는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과 민사에서 얼마를 배상할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청구된 금액이 어떤 행위와 피해를 전제로 하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인정된 폭행과 별도로 제기된 혐의를 구분했습니다

상대방은 폭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명예훼손과 정서적 학대에 관한 주장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이 사건에서는 폭행 사실을 전제로 하되, 다른 주장도 같은 방식으로 손해에 반영할 수 있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별도 혐의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해당 행위의 대상이 실제로 청구인인지가 위자료 범위를 살피는 자료였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폭행으로 상대방이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보아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폭행의 정도·장소·경위와 당사자 관계, 명예훼손·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점, 학대 주장의 대상이 원고가 아니라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위자료: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입니다. 이 사건에서 앞서 확정된 벌금 50만 원과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한 위자료 100만 원은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500만 원 청구 중 위자료 100만 원 인정

법원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000원과 2025년 4월 30일부터 2025년 12월 10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4,000,000원의 청구는 기각됐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폭행 사실이나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부정한 결과는 아닙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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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봉환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 이경훈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청구된 손해가 어떤 행위에 관한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 상대방의 청구가 형사절차에서 인정된 행위와 같은 내용인가요?
  • 다른 혐의나 별개의 피해까지 한꺼번에 청구하고 있나요?
  • 청구 금액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경위와 자료가 제시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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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결과와 현재 받은 민사 청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폭행 관련 형사절차 이후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다면, 인정된 사실과 추가로 다투는 내용을 나누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이유로 얼마를 청구하는지부터 알려주세요.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소장·청구 내역 — 배상을 구하는 행위와 금액 확인
  • · 약식명령·판결·처분서 — 행위별 형사절차 결과 확인
  • · 사건 경위 자료 — 폭행의 정도와 청구된 피해의 관련성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055-601-0114 · 방문은 예약 후 안내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220번길 23,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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