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환법률사무소

오래 사용한 마당의 철거 요구, 취득시효 인정받아 등기 청구 인용

담당 변호사 · 장봉환작성일

오래 내 마당처럼 사용한 땅인데, 이웃이 담장과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오래 사용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언제부터 어떤 경위로 점유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시점부터도 20년이 지났고,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추정이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철거·인도·부당이득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토지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철거 청구 기각·토지 부분 등기 이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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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사건의 시작

집과 담장이 이웃 땅을 침범했다는 소송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주택과 토지를 취득한 뒤 마당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웃 소유자는 의뢰인이 경계를 넘어 건물 일부와 담장을 설치했다며 철거와 토지 반환, 사용료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매수할 때부터 해당 부분을 자신의 마당으로 생각하고 점유했다며 다퉜습니다. 철거 요구에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해당 부분의 등기를 이전해 달라는 반소도 제기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점유 기간과 경계를 알고 있었는지를 나눠 다퉜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 시작 시점이 중요했습니다.

주장한 시작일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도 20년은 충족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기존 경계를 바꿔 자신의 땅을 침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의뢰인 측은 매수 전부터 담장이 있었고 해당 부분을 함께 샀다고 생각해 마당으로 사용했다며 취득시효를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의 진술과 항공사진도 점유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됐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서로 엇갈린 주민 진술만으로 어느 쪽 설명이 맞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항공사진만으로도 정확한 경계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건물이 신축된 1990년에는 담장이 있었고 의뢰인이 해당 부분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20년이 지난 2010년에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드러나게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면,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래 사용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점유의 성격과 기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침범을 알고 사용했다는 주장도 자료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지적도를 보여줬으므로 의뢰인이 침범 사실을 알았고, 사용 면적도 매수한 면적을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지적도를 갖고 있었다는 사정과 그것을 통해 경계 침범을 실제로 인식했다는 사정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 사용 면적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도 함께 살펴,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추정을 뒤집을 근거가 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지적도에 경계 침범 표시가 없고, 이를 제시하며 침범을 문제 삼았거나 의뢰인이 침범을 인식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봤습니다. 면적이 늘어난 정도만으로도 침범을 알면서 점유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추정이 유지돼 철거 요구를 배척하고 등기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철거 청구 기각·토지 부분 등기 이행 명령

법원은 이웃 토지 소유자의 건물·담장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이 반소로 구한 토지 합계 71㎡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은 인정했고, 본소와 반소의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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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봉환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사용한 기간만큼 사용을 시작한 경위도 확인해 보세요

  • 매수·신축 당시 담장과 마당의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있나요?
  • 상대방이 경계 침범을 언제 어떤 자료로 알렸다고 하나요?
  • 오래된 등기·사진·측량 자료로 점유 시점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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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요구를 받았다면 처음 사용한 경위부터 알려주세요

오래된 집이나 담장의 철거를 요구받았다면, 현재 측량 결과와 과거 점유 자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철거 청구에 대한 대응과 등기 청구 가능성을 구분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소장·철거 요구서 — 상대방의 청구 범위와 근거를 확인
  • · 토지·건물 등기와 매매 자료 — 취득·신축 시점을 확인
  • · 측량도·과거 사진·관련 연락 — 점유 범위와 경계 인식 자료를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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