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고 주택 인도와 월 50만 원 지급 인정
집을 매수했는데 거주자가 명의만 맡긴 집이라며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거주자가 주장한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법원은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택을 인도하고,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사용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등기를 이전받은 뒤에도 종전 거주자가 집을 사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주택을 매수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계속 그 집에 거주하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의 등기가 자신이 명의만 맡긴 데 따른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주택 인도와 함께 점유·사용 기간에 대한 금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등기와 다른 소유관계라는 주장은 무엇으로 뒷받침됐을까요?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과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구분해 볼 문제였습니다.
소유권 이전 경위와 거주자가 내세운 점유 근거를 살폈습니다
상대방은 주택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것이고 의뢰인에게 명의만 맡긴 것이므로, 의뢰인의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등기가 어떤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됐는지와 함께, 명의만 맡겼다는 별도 합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 거주자가 소유자의 인도 요구에 대항할 권리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매매를 원인으로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정당한 점유 근거가 없는 이상 집을 인도하고, 청구한 범위의 사용 대가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차임 상당 부당이득:
- 이 사건에서 월 50만 원은 새로 맺은 임대차계약의 월세가 아니라, 정당한 근거 없이 주택을 사용한 이익에 대해 지급하도록 한 금액입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주택 인도·인도 완료일까지 월 50만 원 지급 판결
주택을 의뢰인에게 인도하고,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3년 4월 1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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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상대방이 계속 거주할 근거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를 확인할 수 있나요?
- 상대방이 주장하는 임대차·사용 허락·명의신탁 관련 문서가 있나요?
- 실제 점유 기간과 인근 사용 대가를 확인할 자료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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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경위와 상대방이 내세우는 권리를 알려주세요
등기를 언제 이전받았고 누가 어떤 이유로 거주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계약과 점유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인도 청구에서 확인할 부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매매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 — 취득 경위와 등기 상태 확인
- · 거주·사용 관련 약정과 연락 — 상대방의 점유 근거 확인
- · 점유 기간·임대료 참고 자료 — 사용 대가 청구 범위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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