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환법률사무소

대지만 등기된 오래된 주택, 점유취득시효로 건물 지분 이전 인정

담당 변호사 · 이경훈작성일

가족이 오래전 산 집인데 대지만 등기돼 있다면 건물 등기도 정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건물을 증여받아 점유를 이어온 의뢰인이, 이전 점유자의 전입 기록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부터 20년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청구를 받아들여 상대방 상속인들에게 각 건물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건물 지분 이전등기 이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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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사건의 시작

집과 대지를 함께 샀지만 건물의 등기 문제가 남았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오래전에 주택과 대지를 매입했지만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이를 증여받을 때에도 대지 등기만 이전되고 건물 문제는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청구 내용에 따르면 가족이 거주한 뒤 의뢰인이 건물을 임대하거나 사용하도록 빌려주는 방식으로 점유를 이어갔고, 재산세도 납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경위와 기록을 바탕으로 건물 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오랜 기억을 등기 청구의 근거로 어떻게 연결했을까요?

오래전에 샀다는 설명을 넘어, 확인할 수 있는 점유의 시작과 그 뒤의 승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전입 기록으로 확인되는 시작점과 이어진 점유를 제시했습니다

매입 시점은 오래전이었지만 건물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오랜 사용 경위를 어느 자료로 확인할지 정리해야 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원고는 최초 매입일 대신 이전 점유자의 전입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시점을 점유 시작일로 주장했습니다. 이어 증여와 거주, 임대·사용대차를 통한 점유 승계, 재산세 납부 자료를 근거로 20년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대방 상속인들에게 각 건물 지분의 이전등기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은 피고별 자백간주와 공시송달에 따른 것으로, 점유 경위는 첨부된 청구원인에 제시돼 있습니다.

간접점유:
직접 살지 않더라도 임대나 사용대차를 통해 다른 사람이 건물을 사용하게 하는 방식의 점유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전 점유자의 점유를 이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건물 지분 이전등기 이행 명령

상대방 상속인들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의뢰인 앞으로 각 상속 지분의 건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피고별로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된 판결입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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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훈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땅의 등기와 건물의 권리 상태를 따로 확인해 보세요

  • 대지 등기 외에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관련 옛 서류가 있나요?
  • 누가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전입·임대·세금 자료로 확인할 수 있나요?
  • 증여나 상속 뒤에도 건물 사용·관리가 어떻게 이어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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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취득한 경위와 남아 있는 서류부터 알려주세요

누가 언제 집을 취득했고 지금은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대지와 건물의 자료를 나누어 보면서 등기 정리에 필요한 확인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토지 등기·건축물대장·옛 계약서 — 대지와 건물의 권리 상태 확인
  • · 전입·임대·사용 약정 자료 — 점유 시작과 계속된 사용 확인
  • · 증여·상속·재산세 자료 — 점유 승계와 관리 경위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055-601-0114 · 방문은 예약 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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