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환법률사무소

경매로 땅주인이 바뀐 묘소, 분묘기지권 확인과 이장 공고 철거 인정

담당 변호사 · 장봉환작성일

묘소가 있는 땅이 경매로 넘어가면, 새 주인의 이장 요구를 따라야 할까요?

이 사건에서는 묘소를 유지할 권리가 인정됐습니다. 원고들은 종전 소유자의 승낙을 근거로 분묘기지권을 주장하고 보호받을 범위를 특정했습니다. 법원은 자백간주 판결로 각 분묘기지권을 확인하고, 수호·봉사 방해와 훼손 금지 및 이장 공고 철거를 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분묘기지권 확인·방해금지·이장 공고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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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사건의 시작

묘소를 둔 토지의 새 소유자가 이장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원고 측 청구 내용에 따르면, 가족들은 묘소를 마련하기 위해 토지 일부를 매수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후 토지가 경매로 새 소유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새 소유자가 이장 공고를 게시하자, 의뢰인들은 묘소를 계속 수호할 권리와 그 범위를 확인받고 방해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묘소를 지키려면 어떤 권리와 범위를 정해야 했을까요?

토지 전체를 소유하는 문제와 묘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사용하는 문제를 나눴습니다.

소유권이 아닌, 승낙을 바탕으로 한 묘소 유지 권리를 청구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바뀌고 이장 공고까지 게시되면서 묘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원고 측은 종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아래 묘소를 설치했다며 분묘기지권의 확인을 구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했다는 이유로 토지 소유권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원고들의 분묘기지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상세한 사실 대립을 판단한 이유를 별도로 적은 판결은 아니지만, 주문에서 확인된 권리는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해당 묘소를 위한 분묘기지권이었습니다.

분묘기지권:
이 사건에서는 묘소를 수호하고 봉사하기 위해 정해진 범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그 토지 자체의 소유권과는 다릅니다.
자백간주: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법이 정한 요건 아래 인정한 것으로 취급하는 절차입니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른 방식으로 선고됐습니다.

권리 확인에서 그치지 않고 범위와 금지할 행위를 특정했습니다

묘소를 유지할 권리가 있더라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방해를 막아야 하는지가 남았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원고 측은 감정 결과에 따라 각 묘소의 면적과 권리 범위를 구체화하고, 분할된 토지 표시도 정정했습니다. 이에 맞춰 수호·봉사 방해와 훼손의 금지, 이장 공고의 철거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각 65㎡와 69㎡ 범위의 권리를 확인하는 데 더해 묘소 수호·봉사를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특정 위치에 설치한 이장 공고도 철거하도록 해, 권리의 범위와 상대방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주문에 담았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분묘기지권 확인·방해금지·이장 공고 철거

각 묘소에 관해 65㎡와 69㎡ 범위의 분묘기지권이 확인됐습니다. 그 권리의 행사와 묘소 수호·봉사를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설치된 이장 공고를 철거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며, 공고 철거 부분에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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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봉환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설치 경위와 현재 방해 상황을 나누어 확인해 보세요

  • 묘소 설치 당시 토지 소유자의 허락이나 계약 자료가 있나요?
  • 등기나 토지 분할로 현재 지번·경계가 달라졌나요?
  • 실제 묘소와 수호에 필요한 공간을 확인할 도면이 있나요?
  • 이장 공고나 출입 방해 등 현재 조치가 기록돼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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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소유자의 요구와 묘소를 설치하게 된 경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받은 공고나 통지 내용을 알려주시면 권리 확인과 방해 중단 중 어떤 청구를 검토할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매매·승낙 관련 자료 — 묘소 설치와 토지 사용 경위 확인
  • · 등기사항·지적도·현장 사진 — 현재 소유 관계와 권리 범위 대조
  • · 이장 공고·통지·연락 기록 — 요구 내용과 방해 상황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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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실명과 묘소의 상세 위치 등 식별정보를 생략했습니다.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하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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