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환법률사무소

송금 내역은 있었지만 대여 증명은 부족…항소심 2,721만 원 청구 기각

담당 변호사 · 장봉환작성일

돈을 받은 내역이 있으면 빌린 돈이 아니어도 갚아야 하나요?

송금받았다는 사실과 그 돈을 빌렸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차례 받은 합계 2,721만 원을 두고 대여금인지 사업상 거래대금인지가 다퉈졌습니다. 항소심은 대여 약정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봐, 1심에서 인정한 1,000만 원의 지급 책임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항소심 대여금 2,721만 원 청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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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사건의 시작

여러 해 거래하던 사업자 사이에서 돈의 성격이 문제 됐습니다

상대방은 중고차 매매업을, 의뢰인은 화물운송 주선업을 하면서 차량 매수인이나 운송 일거리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주고받아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 측 계좌로 합계 2,721만 원을 보낸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모두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상 수수료와 대신 지급한 비용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1심은 일부 금액에 관한 설명과 자료가 부족하다고 봐 1,0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양쪽 모두 이 결과에 항소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송금 사실을 넘어서, 왜 주고받은 돈인지 다퉜습니다

1심에서 불리하게 판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개별 돈을 받은 경위와 상대방이 대여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수수료 거래와 비용 정산이라는 구체적인 지급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은 여러 번 보낸 돈이 모두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빌린 돈이라는 설명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의뢰인 측은 차량과 관련된 사업상 수수료, 운송기사의 일당과 기름값을 대신 지급했다가 돌려받은 돈이라는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각 금액을 어떤 거래와 연결해 받았는지 구분해 설명하며, 송금 내역을 곧바로 대여금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수년간 알선료와 수수료를 주고받아 온 사업 관계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이 개별 송금에 관해 거래 상대방과 차량을 특정해 지급 경위를 설명한 반면, 상대방은 어떤 목적으로 빌려줬고 반환 시기와 이자를 어떻게 정했는지 설명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여러 거래 중 해당 돈만 대여금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증명책임:
재판에서 필요한 사실이 끝내 증명되지 않았을 때 그 불이익을 누가 부담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돈을 빌려줬다고 청구하는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입금을 요청한 문자에 빌리거나 갚겠다는 약속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문자에 계좌와 송금할 금액이 나온다는 점은 확인됐습니다.

다툼의 핵심

문자의 존재보다 그 문자가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입금할 계좌와 금액을 알려주는 내용인지, 돈을 빌리고 나중에 돌려주기로 한 내용인지를 기존 거래 관계 속에서 구분해 읽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문자에 계좌나 금액을 알리고 입금을 부탁하는 내용은 있지만, 돈을 빌려 달라거나 갚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송금 사실 외에 대여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1심의 결론을 변경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항소심 대여금 2,721만 원 청구 전부 기각

항소심은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의 1,000만 원 지급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상대방이 나머지 1,721만 원을 추가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된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소송 총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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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봉환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대여금이라고 청구된 돈을 거래별로 살펴보세요

  • 상대방이 청구한 송금액을 각각 어떤 거래·정산과 연결해 설명할 수 있나요?
  • 대화에 단순한 입금 요청 외에 빌리거나 돌려주기로 한 내용이 있나요?
  • 1심 판단이 있다면 어떤 금액을 무슨 이유로 대여금이라고 봤는지 확인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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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은 내역과 그때의 거래 내용을 함께 보여주세요

받은 돈이 수수료나 정산금인데 대여금으로 청구됐다면 송금 당시의 거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청구 금액과 현재 소송 단계를 알려주시면 먼저 확인할 자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상대방 소장·1심 판결 — 청구 범위와 불리하게 판단된 이유 확인
  • · 송금 내역·거래 정산 자료 — 금액별 지급 경위 확인
  • · 송금 전후 문자·대화 — 입금 요청과 반환 약정의 구분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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