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환법률사무소

공사 관련 금액과 차용금 편취, 대표 개인에게 2억 6,500만 원 배상 판결

담당 변호사 · 이경훈작성일

회사에 공사 관련 돈을 보냈어도, 속여서 받은 대표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대표 개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공사를 진행하거나 차용금을 갚을 의사·능력 없이 돈을 받은 행위를 불법행위로 봤습니다. 공사 관련 지급액과 차용금에서 이미 변제된 금액을 뺀 2억 6,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대표 개인에게 2억 6,500만 원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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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사건의 시작

공사를 맡기며 지급한 돈과 별도로 빌려준 돈이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건축 공사를 맡기면서 회사 계좌로 공사 관련 금액을 지급했고, 대표에게 별도로 돈도 빌려줬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공사 진행과 차용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민사판결에는 상대방이 이행·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은 범죄사실로 형사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바탕으로 회사가 아닌 대표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회사 계좌로 보낸 돈을 대표 개인의 책임과 어떻게 연결했을까요?

누구와 계약했는지만이 아니라, 누가 어떤 행위로 돈을 받았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계약상 미이행과 대표 개인의 기망행위를 구분했습니다

공사계약과 지급 계좌가 회사와 연결돼 있어 대표 개인이 무엇에 대해 책임지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툼의 핵심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의 개인 책임을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이행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원고의 지급이 어떤 설명에 의해 이뤄졌는지와 형사판결에 기재된 사실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기초사실과 증거에 따라 대표가 공사 관련 금액과 차용금을 받은 행위가 원고를 속여 이뤄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와의 공사계약 관계만을 이유로 청구를 제한하지 않고, 그 행위를 한 대표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기망행위:
이 사건에서는 공사를 하거나 돈을 갚을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지급받은 행위를 뜻합니다.

공사 관련 지급액과 차용금을 합산하되 반환액은 공제했습니다

지급한 돈에는 공사 관련 금액과 별도의 차용금이 섞여 있었고, 차용금 일부는 이미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다툼의 핵심

거래 목적별로 지급액을 구분하고 어느 금액이 반환됐는지 확인해야 중복 없이 남은 손해를 산정할 수 있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원고가 구한 마지막 불법행위일과 소장 송달일을 기준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사 관련 지급액 2억 1,500만 원에 차용금 7,000만 원을 더하고, 이미 변제된 2,000만 원을 빼 2억 6,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구한 시점부터 구간별 지연손해금을 더하도록 해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대표 개인에게 2억 6,500만 원 배상 명령

공사 관련 지급액 2억 1,500만 원과 차용금 7,000만 원에서 이미 변제된 차용금 2,000만 원을 공제한 2억 6,500만 원의 지급이 인정됐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0년 3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1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정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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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훈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계약 상대방과 실제로 돈을 요구한 사람을 확인해 보세요

  • 계약 명의와 입금 계좌, 돈을 요구한 사람이 각각 누구인가요?
  • 공사나 상환에 관해 어떤 설명을 듣고 돈을 지급했나요?
  • 공사비 성격의 돈과 별도 대여금이 구분되나요?
  • 돌려받은 금액이나 관련 형사판결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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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설명을 듣고 어떤 돈을 지급했는지 알려주세요

공사 관련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회사와 개인 중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청구할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과 송금 경위, 이미 진행된 절차를 알려주시면 배상책임과 남은 금액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공사계약서·설명 기록 — 계약 명의와 금전 지급 경위 확인
  • · 송금·반환 내역 — 공사 관련 금액과 대여금, 남은 손해 구분
  • · 관련 판결·처분 자료 — 이미 확인된 사실과 민사 청구의 연결 검토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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