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환법률사무소

주택조합의 소유권이전 청구, 대금 지급 약정 불이행으로 전부 기각

담당 변호사 · 이경훈작성일

조합이 대금 일부만 지급한 채 소유권을 요구하면, 이전해 줘야 할까요?

이 사건에서는 이전 의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안에 대금의 70%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과 계약 경위를 확인한 뒤, 약정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실효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이 매도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전부 기각

상세 결과 보기

01 / 사건의 시작

대금 지급 방식을 다르게 이해한 계약이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주택조합과 토지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대금 지급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었고, 일부 금액만 지급된 상태에서 매도인이 사망했습니다.

조합은 자신이 선택한 방식에 따라 대금 일부를 지급했다며, 상속인들이 남은 대금을 받는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인 상속인들은 3개월 내 대금 70%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이행되지 않아 계약이 이미 실효됐다고 맞섰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전 의무가 남는 것일까요?

어떤 지급 방식을 선택했는지부터 확인해야 계약이 계속 유효한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의 선택 표시로 실제 대금 지급 약정을 구분했습니다

조합은 계약금과 잔금을 사업 진행에 맞춰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피고인 상속인들은 매도인이 계약일부터 3개월 안에 매매대금의 70%를 받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방식은 지급 비율뿐 아니라 매도인이 대금을 기다려야 하는 기간도 달랐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해당 항목과 ‘70%’에 동그라미가 표시된 점, 다른 매도인들의 계약서에도 같은 표시가 있었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매도인이 아주 적은 금액만 받고 기한 없이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는 위험을 감수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며, 3개월 안에 70%를 지급하는 방식이 선택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시적인 자동 해제 문구가 없어도 계약 경위를 함께 살폈습니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지급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문장이 직접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상속인들은 기한 내 70%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화하기로 구두 합의했고, 뒤에 매매대금을 높여 새 계약을 협의한 것도 기존 계약이 실효됐다는 전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주변 매도인들과의 계약 내용, 매도인이 먼저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제공한 사정, 약정금 지급 지연과 부족한 지급액을 함께 봤습니다. 이후 새로운 대금으로 계약을 협의한 경위도 고려해 기한 내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자동 실효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의 실효:
이 사건에서는 약정한 기한 안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존 매매계약이 효력을 잃었다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단순히 대금이 늦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정한 조건과 계약 경위를 함께 판단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전부 기각

주택조합이 매도인의 상속인들에게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경훈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계약서에서 지급 방식과 기한부터 확인해 보세요

  • 지급 방식이 여러 개라면 선택 표시나 별도 합의가 남아 있나요?
  • 약정된 비율·기한과 실제 입금 내역이 일치하나요?
  • 토지사용승낙 등 상대방 요구에 먼저 이행한 내용이 있나요?
  • 기한이 지난 뒤 가격이나 지급 조건을 새로 협의한 자료가 있나요?

창원·경남 법률분쟁 상담

소유권을 요구하는 근거와 대금 지급 경위를 알려주세요

조합이나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요구하고 있다면 계약서의 선택 항목과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지고 계신 계약서와 현재 요구 내용을 알려주시면 이전 의무와 계약 효력 중 무엇을 검토할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매매계약서·특약 — 선택한 지급 방식과 기한 확인
  • · 입금 내역 — 약정 금액·시점과 실제 이행 대조
  • · 이후 협의서·문자 — 조건 변경이나 새 계약 협의 여부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055-601-0114 · 방문은 예약 후 안내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220번길 23, 5층

당사자 실명과 상세 장소 등 식별정보를 생략했습니다.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하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분야의 사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