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환법률사무소

선박 인도 지연, 항소심에서 대금 2천만 원 반환과 위약금 100만 원 인정

담당 변호사 · 장봉환·이경훈작성일

잔금을 아직 내지 않았어도 인도가 늦어진 선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이 약정 기한까지 선박과 이전 서류를 적법하게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을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도 이미 지급한 대금 2천만 원의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위약금은 1천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대금 2천만 원 반환·위약금 100만 원 지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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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사건의 시작

중고 선박의 수리와 인도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중고 선박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잔금은 선박 인도와 소유권이전 관련 서류 등을 받으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매도인이 보관하던 중 부품이 파손되면서 수리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정해진 인도기한도 지났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 대금과 위약금 반환을 구했습니다. 매도인은 오히려 매수인이 잔금을 내지 않았다고 다퉜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대금 반환은 유지됐는데, 위약금은 왜 달라졌을까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는지와 약정 위약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지는 다른 판단이었습니다.

잔금 요구에 앞서 적법한 인도 준비가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매도인은 잔금을 지급하면 선박을 가져가라고 알렸으므로, 돈을 내지 않은 매수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원고는 약정 인도기한을 넘겼다는 점을 근거로 소장 송달을 통해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히고, 이미 지급한 대금과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계약서에 정한 인도 의무와 실제 수리·인도 협의 경위가 판단의 중심이 됐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보관 중 파손된 부품에 대한 수리 요구가 무리한 요구로 보이지 않고, 매도인의 수리·인도 거절이 계약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이후 잔금을 요구한 문자만으로는 선박과 이전 서류를 적법하게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때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한 매수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행의 제공: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잔금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계약에서 약속한 선박 인도와 이전 서류 제공을 실제로 이행할 준비가 있었는지를 뜻합니다.

인도 지연 책임과 부품 상태·변경 요구의 영향은 구분됐습니다

1심에서는 대금 2천만 원에 위약금 1천만 원을 더한 청구가 받아들여졌지만, 항소심에서는 위약금 액수도 다시 심리됐습니다.

다툼의 핵심

인도 지연이 해제 사유라는 점과 부품이 원래 정상 작동했는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계약 변경 요청이 갈등에 미친 영향까지 살펴야 반환 대금과 추가 배상액을 각각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오래된 중고 선박의 부품이 원래 정상 작동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고, 매수인의 여러 변경 요청도 신뢰관계 파탄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위약금을 1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인도 지연에 따른 대금 반환 의무는 유지됐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대금 2천만 원 반환·위약금 100만 원 지급 인정

항소심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2천만 원과 위약금 100만 원, 각 금액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위약금 1천만 원은 감액돼, 원금과 위약금을 합친 인정액은 3천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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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봉환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 이경훈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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