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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사례

[경남 민사소송 승소사례] "무릎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과도한 PT로 십자인대 파열된 회원, 헬스장과 트레이너에게 전액 보상 받아내다

과체중 상태에서 무릎 이상을 고지했음에도 무리한 고강도 하체 운동을 강행하다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트레이너와 헬스장 운영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고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2026년 5월 20일

[경남 민사소송 승소사례] "무릎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과도한 PT로 십자인대 파열된 회원, 헬스장과 트레이너에게 전액 보상 받아내다 대표 이미지

혹시 이런 막막한 상황에 처하셨나요? (의뢰인 자가진단)

  • 1:1 PT, 필라테스 등 개인 레슨을 받던 중 트레이너의 과도하거나 무리한 지시로 인해 큰 부상을 입었다.
  • 운동 시작 전 기왕증이나 관절 통증 등 신체 이상을 분명히 고지했음에도 트레이너가 이를 무시하고 운동을 강행했다.
  • 헬스장이나 트레이너 측이 '본인의 부주의 탓'이라며 치료비나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전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전문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 줄 코멘트

돈을 지불하고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이유는 안전하게 운동하기 위함입니다. 회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고강도 지도로 발생한 부상은 명백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
1:1 개인 PT 중 무리한 하체 운동 지도로 인해 왼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20대 회원 [cite: 73, 74, 110]
사건명
PT 중 부상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cite: 6, 89]
쟁점
회원의 신체 이상 고지에도 무리한 고강도 운동을 시킨 트레이너의 주의의무 위반 및 이를 고용한 헬스장 운영자의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cite: 89, 90, 91]
결과
트레이너 책임 40%(1,412만여 원), 헬스장 운영자 사용자책임 20%(856만여 원 공동 책임) 인정 및 지연손해금 전액 인용 [cite: 31, 41, 111]

1. 절망적인 의뢰인의 상황: 건강해지려다 맞이한 청천벽력 같은 부상

20대 초반의 청년이었던 의뢰인은 체중을 감량하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경남 마산 소재의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큰돈을 들여 1:1 개인 PT를 신청했습니다[cite: 59, 72, 110]. 의뢰인은 당시 체중이 94.4kg에 달하는 과체중 상태였기에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갈 것을 염려하여, 첫 상담 때부터 트레이너에게 '평소 무릎에서 소리가 자주 난다'는 사실을 정확히 고지했습니다[cite: 91]. 하지만 트레이너는 서면으로 이를 받아적고도 의뢰인의 실제 신체 한계나 컨디션을 진지하게 배려하지 않았습니다[cite: 90, 91]. 오히려 하체 근육이 너무 부실하다는 이유를 대며 '하체를 완전히 털어버리는' 식의 초고강도 스쿼트와 런지 훈련을 연일 반복시켰습니다[cite: 94, 106]. 결국 9회차 레슨 날, 과부하가 걸린 의뢰인의 왼쪽 무릎은 런지 동작을 하던 중 '뚝' 하는 파열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고, 의뢰인은 극심한 통증 속에 응급실로 이송되어 전방십자인대와 연골판 파열이라는 영구적 장해 위험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cite: 73, 74, 133].

2. 변호사의 예리한 통찰: 피고들의 발뺌을 무너뜨린 '고객관리카드'의 반전

사고 직후 헬스장 운영자와 트레이너는 '회원이 스스로 운동 수위를 조절했어야 했다', '통상적인 훈련 강도였을 뿐'이라며 의뢰인의 부주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습니다[cite: 105, 110]. 그러나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는 헬스 트레이너가 작성하는 일방적인 기록물인 '고객관리카드'에 분명히 허점이 있을 것이라 직감했습니다[cite: 73, 93, 94]. 법원을 통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한 결과, 트레이너의 카드에는 '하체 근육 정말 부족 -> 고강도 필요', '하체 털었음 -> 지속적 강화 필요'라는 문구들이 생생하게 적혀 있었습니다[cite: 94, 106]. 이는 트레이너 스스로가 회원의 신체 부실 상태를 알고 있으면서도 안전 배려 없이 가학적이고 무리한 트레이닝을 고집했다는 명백한 '자백'이자 결정적 단서가 되었습니다[cite: 90, 108].

3. 치열한 법리 공방: 법원을 설득한 논리적이고 촘촘한 세 가지 핵심 과실 주장

재판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회원의 기왕증 가능성'과 '정당한 스포츠 지도 행위'임을 내세우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cite: 22, 105, 110]. 이에 담당 변호사는 치밀한 의학적 감정 결과와 고도의 법리적 논거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촘촘하게 설득해 나갔습니다[cite: 75].

  1. 11:1 개인 PT는 일반적인 운동과 달리 회원이 전문 지식을 가진 트레이너의 개별 지시에 전적으로 의존하므로, 트레이너에게는 회원이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정밀 지도할 고도의 계약상·불법행위상 주의의무가 부과된다는 점 [cite: 78, 89]
  2. 2의뢰인이 과체중이며 무릎에 이상 신호가 있음을 최초 상담 때 명확히 알렸음에도, 무릎 관절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스쿼트와 런지 세트를 무리하게 반복 부과하여 사고를 직접 유발했다는 점 [cite: 91, 107, 108]
  3. 3트레이너 개인의 과실에서 나아가, 별도의 레슨비를 직접 징수하며 트레이너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헬스장 운영자 역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 [cite: 77, 89, 90]

4. 통쾌한 승소 판결: 무책임한 스포츠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다

치열한 공방 끝에 관할 법원 재판부는 담당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cite: 3, 90]. 재판부는 비록 운동 주체로서 본인의 컨디션 조절 소홀 등의 책임을 일부 참작하여 과실 비율을 조정했으나, 트레이너의 무리한 운동 지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과 헬스장 업주의 사용자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했습니다[cite: 89, 90, 109, 111]. 결과적으로 법원은 트레이너에게 총 14,128,973원과 수년간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헬스장 업주 역시 공동하여 이 중 8,564,486원 및 이자를 독자적으로 책임지라 명했습니다[cite: 31, 32, 41, 42, 43, 44]. 단순 부주의로 묻힐 뻔한 스포츠 사고를 전문가의 책임으로 명백히 밝혀내어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까지 완벽하게 방어해 낸 통쾌한 사이다 승소 사례입니다[cite: 175, 178,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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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사건 세부사항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한 것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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