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환법률사무소

대위 경매가 신청된 토지, 근저당권의 담보채무 부존재 확인

담당 변호사 · 장봉환·이경훈작성일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가 신청됐는데, 실제로 담보하는 채무가 없다면 다툴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 등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담보하는 채권의 존재를 다퉜습니다. 법원은 개인의 주식매매 잔금과 법인의 채무가 구별되고, 해당 법인에 대한 담보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채무부존재를 확인하고 기존 집행정지를 인가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집행정지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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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사건의 시작

다른 토지에서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여러 회사가 공장 부지 사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각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일부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 선순위 채권자는 채권을 변제받았지만,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선순위 근저당권자를 대위한다며 의뢰인 소유 토지에도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근저당권이 담보한다는 법인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퉜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등기에 적힌 법인채무와 개인의 매매 잔금은 같았을까요?

돈을 받을 사정이 있는지와 그 돈을 이 근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는지는 구별해야 했습니다.

주식매매 잔금을 누가 지급해야 하는지 구분했습니다

피고는 법인 주식과 토지 등을 매도하면서 받지 못한 잔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원고인 의뢰인은 근저당권의 채무자로 기재된 법인에 대해 피고가 가지는 채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거래의 채무자와 등기상 채무자가 일치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매매약정이 개인들 사이에 체결됐으므로 잔금 채무자는 매수인 개인이라고 봤습니다. 법인이 그 잔금채무를 인수하거나 부담하기로 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잔금 지급 의무를 곧바로 법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피담보채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를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누군가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과 그 돈이 해당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지를 따로 확인했습니다.

과거 대여금도 같은 담보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잔금채권의 근본이 과거 법인에 빌려준 돈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법인채무를 담보한 것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차용증·거래 계좌의 명의와 주식 인수 경위를 대조해 실제 채권자가 누구인지, 과거 대여금이 남아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여금이 존재하더라도 이번 근저당권으로 담보하기로 한 채권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차용증과 계좌 명의 등을 볼 때 피고 자신의 법인 상대 채권인지 불분명하다고 봤습니다. 피고 설명대로 대여금 변제 대신 주식을 받은 것이라면 이미 채권이 소멸했을 여지도 있었습니다. 설령 대여금이 남아 있더라도 개인의 매매 잔금과는 별개이고, 이 근저당권이 그 대여금을 담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집행정지 인가

법원은 문제 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법인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선행 경매절차 집행정지결정도 인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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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봉환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 이경훈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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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저당권 등기의 채무자와 계약서상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같은가요?
  • 차용증·계좌 내역으로 채권의 발생과 현재 잔액을 확인할 수 있나요?
  • 기존 거래가 주식 인수나 다른 약정으로 정산된 내용이 있나요?
  • 경매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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