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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민사소송 승소사례] "내 땅이 왜 경매로?"… 다른 사람 채무 때문에 전 재산 날릴 뻔한 의뢰인을 구한 ‘채무부존재’ 판결

다른 사람의 기업 간 거래와 채권 관계에 얽혀 억울하게 자신의 토지를 경매로 날릴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명명백백히 입증하고 강제집행(경매)을 저지하며 전 재산을 지켜낸 승소 사례입니다.

2026년 4월 1일

[경남 민사소송 승소사례] "내 땅이 왜 경매로?"… 다른 사람 채무 때문에 전 재산 날릴 뻔한 의뢰인을 구한 ‘채무부존재’ 판결 대표 이미지

혹시 이런 막막한 상황에 처하셨나요? (의뢰인 자가진단)

  • 내가 빌린 돈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나 회사 채무 때문에 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 과거에 이미 정산되거나 소멸한 채권을 가지고 누군가 뒤늦게 권리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시도한다.
  • 복잡하게 얽힌 법인 주식 거래, 근저당권 설정 계약 등으로 인해 억울한 채무를 뒤집어쓸 상황이다.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재산이 걸린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지금 당장 민사 전문 변호사의 정밀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 줄 코멘트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거나 경매를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한 권리는 아닙니다. 법리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면 존재하지 않는 유령 채무로부터 전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
동업 과정에서 억울하게 토지 경매 위기에 처한 개인 사업자
사건명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핵심 쟁점
제3자 간 거래로 발생한 잔금 채무를 법인의 근저당권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기존 채권의 대물변제 소멸 여부
결과
채무부존재 확인 및 강제집행(부동산 임의경매) 정지 결정 인가 (전액 승소)

1. 마른하늘에 날벼락, 다른 사람의 빚 때문에 경매 위기에 처한 의뢰인

의뢰인은 경남의 한 지역에서 다른 동업 회사들과 함께 공동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고 사업을 성실히 이어나가던 중, 의뢰인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이 의뢰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다른 동업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는데, 자신이 그 회사에 대여해 준 돈과 주식 거래 잔금 등을 이유로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대위(대신 행사)하여 의뢰인의 땅을 압류하고 경매로 넘겨 버렸습니다. 평생 일군 전 재산인 토지를 하루아침에 빼앗길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깊은 절망감 속에서 담당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예리한 통찰: '서류상 채무자'와 '실질적 채무자'의 불일치를 간파하다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는 복잡하게 얽힌 3개 회사의 자본 투입 합의서, 주식 양도계약서, 그리고 여러 개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부등본을 밤낮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주장에 치명적인 모순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상대방은 주식 매매 계약의 잔금을 받지 못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계약의 당사자는 개인 간의 거래였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상 채무자는 한 중소기업(법인)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과거 법인에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자금 역시 이미 다른 주식들을 전량 양도받으면서 '대물변제(빚 대신 물건이나 지분으로 갚음)' 형식으로 전부 정산되어 이미 소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3. 치열한 법리 공방: 빚이 없음을 역으로 입증하게 만드는 전략

담당 변호사는 법이 정한 입증 책임의 원칙을 적극 활용하여 공세를 펼쳤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채무자가 빚이 없다고 주장하면, 채권자가 빚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논리로 상대방의 주장을 철저히 무력화했습니다.

  1. 1상대방이 체결한 주식 및 토지 매매 약정의 실질적 잔금 채무자는 개인이므로, 이를 법인의 채무로 등록한 근저당권은 원인 무효라는 점을 규명
  2. 2설령 과거 대여금 채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회사의 지분 100%를 넘겨받으면서 기존 채권은 이미 소멸(대물변제)했음을 입증
  3. 3백번 양보해 개인의 잔금 채무를 법인이 인수했다고 보더라도, 이는 법인의 이익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이며 상대방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법인에 대해 효력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증명

4. 전 재산을 지켜낸 통쾌한 승소, 경매 절차 전면 중단!

관할 법원의 재판부는 담당 변호사의 날카로운 법리 해석과 꼼꼼한 증거 제시를 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3억 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의 소중한 토지에 진행 중이던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강제집행)를 완전히 정지시키는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 비용까지 피고(상대방)가 전액 부담하라는 판결로 의뢰인은 한 푼의 억울한 채무도 지지 않고 자신의 전 재산을 완벽하게 방어해 내며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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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안내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사건 세부사항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한 것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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