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환법률사무소

하자 손해와 상계를 다툰 물품대금, 5억 1,753만 원 청구 전부 인용

담당 변호사 · 장봉환작성일

갚겠다는 상환계획서를 준 거래처가 나중에 하자 손해를 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환계획서와 실제 거래·정산 자료를 함께 살폈습니다. 원금을 먼저 갚기로 합의했다는 주장과 뒤늦게 제기된 손해배상 상계 주장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남은 물품대금 517,530,428원과 지연손해금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물품대금 517,530,428원과 지연손해금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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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사건의 시작

분할상환 약속 뒤에도 큰 미수금이 남았습니다

부품을 공급하던 의뢰인 회사는 거래처로부터 대금 일부만 받았습니다. 지급 독촉 뒤 거래처는 남은 돈을 나누어 갚겠다는 상환계획서를 보냈고, 이후에도 일부 금액만 지급했습니다.

소송에서는 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할지와 별도 공제 항목이 문제 됐습니다. 거래처는 나아가 공급한 소재의 하자, 재작업 비용, 어음할인료 등으로 10억 원대 손해를 입었다며 미수금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같은 입금 내역을 두고 잔액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거래표에 금액을 더하고 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각 금액이 어떤 채무를 줄이는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환계획서가 원금 우선 변제 합의인지는 별개였습니다

거래처는 이미 낸 돈을 물품대금 원금에서 먼저 빼야 한다는 전제로 남은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입금 날짜와 금액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 어느 채무에 먼저 충당하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상환계획서가 단순한 지급 약속인지, 양측이 충당 순서나 지체책임을 바꾸기로 합의한 문서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상환계획서가 거래처가 일방적으로 교부한 문서일 뿐, 원금 우선 충당이나 지체책임 면제 합의를 인정할 증거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지연손해금과 원금 순서로 충당하고, 원고가 인정한 공제 항목도 반영해 잔액을 계산했습니다.

변제충당:
지급한 돈을 여러 채무나 이자·원금 중 어디에 먼저 반영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순서에 따라 남은 물품대금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거래처에서 직접 받은 돈도 정산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거래처는 의뢰인 회사가 최종 납품처에서 직접 받은 돈을 부당이득이라며 미수금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누가 돈을 받았는지만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세 회사 사이의 지급 방식 변경 합의와 해당 돈이 어느 납품분에 대한 정산인지 확인해야 기존 미수금에서 또 빼야 할 돈인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세 회사가 이후 공급분의 소재 대금을 의뢰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문제의 돈도 그 합의에 따라 불량품 등을 정산한 뒤 지급된 대금이므로, 거래처에 돌려주거나 보전해야 할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뒤늦은 손해배상 주장과 이전 협의 내용이 맞는지 살폈습니다

거래처는 소재 불량과 추가 공정, 어음할인료 등으로 생긴 손해를 미수금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손해 항목의 이름과 계산표만이 아니라, 공급자의 잘못 때문에 그 비용이 발생했는지와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가 필요했습니다. 소송 전 회의록·상환계획서에 남은 입장과 소송 뒤 작성된 손해 자료를 대조할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소송 후 거래처가 작성한 손해 자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전 상환계획서에는 하자 손해가 아니라 자금 사정 악화가 기재돼 있었고, 특정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협의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소재 하자와 검사 비용의 연결, 어음할인료 부담 약정도 입증되지 않아 손해배상 상계를 배척했습니다.

상계: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이 지급할 돈과 같은 금액만큼 서로 없애겠다는 주장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전제가 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물품대금 517,530,428원과 지연손해금 전부 인용

법원은 거래처에 미지급 물품대금 517,530,428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거래처가 주장한 추가 공제와 손해배상 상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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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봉환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상환 약속 전후로 거래처의 설명이 달라졌나요?

  • 납품·입금·가격 조정 내역을 날짜순으로 맞춰볼 수 있나요?
  • 상환계획서에 하자나 공제 주장이 실제로 적혀 있나요?
  • 추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청구하지 않기로 한 회의록·정산 합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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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돈과 상대방이 빼겠다는 돈을 나누어 알려주세요

미수금 규모와 거래처가 내세우는 공제 이유부터 말씀해 주세요. 납품·입금 자료와 기존 협의를 기준으로 어떤 금액과 근거를 확인해야 할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거래명세·입금 내역 — 미수금과 충당 내역 확인
  • · 상환계획서·회의록 — 채무 인정과 비용 분담 합의 확인
  • · 하자·정산 자료 — 손해 주장과 실제 거래의 연결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055-601-0114 · 방문은 예약 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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