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환법률사무소

공사 중단 뒤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약 9,299만원 인정

담당 변호사 · 장봉환·이경훈작성일

공사를 중단한 업체에 준 돈,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이미 완성된 공사에 해당하는 대금을 뺀 초과 지급금이 반환 대상으로 인정됐습니다. 1심에서는 그 차액의 증명이 부족해 청구가 기각됐지만, 항소심은 감정 등을 통해 기성고를 확인했습니다. 초과 지급금과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합쳐 92,988,154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1심 변경·92,988,154원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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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사건의 시작

업체를 바꿨는데 공사가 다시 멈췄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업체가 공사를 포기하자 나머지 공사를 새 상대방에게 맡겼습니다. 선급금을 지급하고 상대방의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했지만, 상대방도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채 중단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금 반환 등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이미 완성된 공사가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만큼 지급금 전부를 반환할 수는 없고, 실제 공사대금을 넘겨 지급했다는 증명도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돌려받을 차액과 공사 지연 책임을 나눠 다퉜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공사가 멈췄다는 사실을 넘어, 완성된 부분의 가치와 지연 기간을 금액으로 연결했습니다.

완성된 공사를 빼고도 더 지급한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1심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시공한 부분의 대금이 얼마인지 증명되지 않아 초과 지급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의뢰인 측은 항소심에서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에 따른 대금을 공제한 차액의 반환을 구했습니다. 이미 진행된 공사까지 전부 없던 것으로 보는 대신, 반환을 구하는 금액을 정산 구조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감정촉탁·사실조회 결과와 지급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이 시공한 부분이 전체 공사의 44.5%라고 인정했습니다. 지급액 189,888,154원에서 이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113,475,000원을 빼 초과 지급금 76,413,154원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다만 이전 업체에 준 선급금의 반환 의무까지 상대방이 인수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성고:
전체 공사 중 실제로 완성된 부분의 정도나 그에 해당하는 가치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완성한 비율을 확인해 정당한 공사대금과 초과 지급금을 나눴습니다.

공사 지연에 대한 약정도 별도로 청구했습니다

공사대금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과 별개로, 준공기한을 넘긴 책임도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의뢰인 측은 항소심에서 지체상금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계약상 지연배상금률과 미시공 부분을 완공하는 데 걸린 65일을 근거로 16,575,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에서 하루당 공사대금의 0.1%를 지체상금으로 정한 사실과 미시공 부분의 완공에 65일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약정 공사대금 255,000,000원에 이를 적용해 청구한 지체상금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지체상금:
정해진 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 계약에 따라 계산하는 지연 배상금입니다. 이 사건의 요율과 일수는 해당 계약과 인정된 지연 기간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1심 변경·92,988,154원 지급 명령

항소심은 초과 지급 공사대금 76,413,154원과 지체상금 16,575,000원을 인정했습니다. 합계 92,988,154원에 대해 2022년 8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고 소송 총비용의 40%는 의뢰인, 60%는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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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봉환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 이경훈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지급액과 완성된 공사를 함께 정리해 보세요

  • 업체별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고 직접 지급한 하도급대금도 있나요?
  • 공사 중단 시점에 어느 부분까지 완성됐는지 자료가 남아 있나요?
  • 계약서에 준공기한과 지체상금 약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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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 공사의 지급금과 진행 상황부터 알려주세요

공사 중단 뒤 정산이 되지 않거나 반환 소송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면, 지급 내역과 당시 완성된 공사의 범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업체가 바뀐 경우에는 각 업체가 맡은 계약과 지급금부터 구분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도급·변경 계약서 — 업체별 공사 범위와 지연 약정을 확인
  • · 송금·직불 내역 — 실제 지급한 대금을 구분
  • · 공정표·중단 당시 사진·기존 감정서 — 완성된 공사의 범위를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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