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정산금 11억 원대 청구, 보증인 책임은 7,609만 원대로 제한
공사를 책임지겠다는 합의서에 날인했다면, 이전 시공사가 청구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할까요?
합의서가 유효하더라도 누구에게 어떤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전 시공사가 청구한 1,120,398,838원 중 의뢰인인 보증인의 지급책임이 76,091,980원 및 지연손해금으로 정해졌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공사를 넘겨받은 뒤 이전 시공사의 정산금 청구가 이어졌습니다
공동주택 공사가 중단된 뒤 건축주·이전 시공사·보증인 등이 공사 수행과 비용 정산에 관한 이행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전 시공사는 공사에서 손을 떼고, 건축주와 보증인이 실제 공사와 관련 책임을 맡는 구조였습니다.
이전 시공사는 이후 합의서상 약정금뿐 아니라 하도급 공사비와 현장경비 등을 합쳐 11억 원대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서의 보증인으로서 소송을 당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합의서의 ‘모든 책임’과 실제 지급할 금액을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이경훈 변호사는 보증인을 대리했습니다. 합의서가 정한 지급 대상과 범위를 살피고, 남는 채무에서도 시효와 기존 지급 내역을 나누어 다퉜습니다.
하도급업체에 대한 책임과 이전 시공사에 줄 돈은 달랐습니다
이전 시공사는 공사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했으므로, 자신이 지출했거나 앞으로 지급할 비용도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공사 현장의 책임을 맡는다는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합의서가 별도로 확정한 정산 항목과 지급 상대방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도급업체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이전 시공사에게 추가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다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합의서와 첨부 각서가 공사 이후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건축주·보증인이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별도 정산표 외의 추가 비용까지 이전 시공사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약정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시공사가 공사를 타절한 점, 추가 정산 문구가 없는 점, 지출 자료만으로 해당 공사와의 관련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 타절:
- 진행 중인 공사를 중간에 끝내고 그때까지의 공사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전 시공사가 합의 이후에도 종전 공사계약에 따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연결됐습니다.
남은 약정금에서도 시효가 지난 돈과 이미 낸 돈을 구분했습니다
직접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과 기존 정산금이 남더라도, 그 전부를 지금 다시 지급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보증인 측은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점과 보험료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합의서 작성일만으로 모든 채권을 묶지 않고, 각 항목의 지급 시기와 실제 납부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지급일이 정해져 있던 1,000만 원 부분에 대해 시효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사용검사와 연결된 나머지 채무는 지급 시기를 달리 보아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보험료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1,760만 원도 공제했습니다. 그 결과 보증인에게 남은 금액은 약정금 3,500만 원, 보험료 500만 원, 정산금 36,091,980원이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보증인 지급책임 76,091,980원
법원은 이전 시공사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여, 보증인인 의뢰인이 주채무자와 공동으로 76,091,9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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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정산 합의서에 따라 거액을 청구받았나요?
- 합의서에는 ‘누구에게’ 지급할 돈인지, 정산표 외 비용도 추가 지급하는지 적혀 있나요?
- 공사를 넘긴 시점 전후의 지출과 이미 정산한 항목이 구분되나요?
- 각 항목의 지급일과 기존 송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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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위로 합의서에 서명했고 상대방이 무엇을 청구하는지 전화·카카오톡으로 말씀해 주세요. 합의서와 현재 가진 지급 자료부터 책임 범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이행합의서·첨부 정산표 — 지급 대상과 포함된 비용 확인
- · 소장·청구 내역 — 약정금과 추가 비용의 구분
- · 송금 기록·지급일 약정 — 기지급액과 시효 검토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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