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환법률사무소

제명된 조합원 명의가 남은 아파트, 조합의 소유권 확인 청구 인용

담당 변호사 · 장봉환작성일

건축물대장에 다른 사람 이름이 남아 등기를 못 한다면 소유권 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 조합은 제명된 조합원 명의가 건축물대장에 남아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다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조합이 아파트를 원시취득한 근거와 판결이 필요한 이유를 함께 제시했고, 법원은 해당 아파트가 조합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아파트에 관한 조합 소유권 확인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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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사건의 시작

조합원 지위는 상실했지만 건축물대장에는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합은 아파트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원들이 직접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각 조합원 명의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했습니다. 청구원인에 따르면 상대방은 중도금 대출 상환과 잔금 납부 문제로 제명됐으나 대장 명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합은 자신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했는데도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올라 있지 않아 등기 절차가 막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장에 이름이 남아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 확인을 구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조합의 소유라는 근거와 판결이 필요한 이유를 어떻게 연결했을까요?

이 사건의 청구는 제명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누가 취득했는지, 대장 명의가 실제로 어떤 절차를 막고 있는지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건설 경위와 대장 명의의 불일치를 소유권 확인 청구로 연결했습니다

조합은 상대방이 조합원 지위와 분양받을 권리를 상실했음에도 대장 명의가 남아 있어, 조합 명의의 보존등기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조합 측은 공사도급계약과 사용검사 경위를 들어 아파트를 원시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합원 지위 승계, 부담금 미납과 제명, 현재 건축물대장 기재를 연결하고, 소유권을 확인받아 등기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청구원인에 담았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조합의 청구를 인용해 해당 아파트가 조합 소유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과의 공방 끝에 개별 증거의 우열을 판단한 이유가 아니라, 조합이 제시한 청구원인과 소유권 확인이라는 주문이 확인됩니다. 등기를 가로막은 명의 문제를 어떤 권리 확인 청구로 풀었는지가 이 사례의 핵심입니다.

원시취득: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처음 취득하는 것을 뜻합니다. 조합은 자신의 건설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처음 등기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 조합은 대장 명의가 달라 소유권 확인 판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아파트에 관한 조합 소유권 확인 청구 전부 인용

법원은 청구 대상 아파트가 조합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소유권 확인 청구를 인용한 결과이며, 그 뒤 보존등기까지 완료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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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봉환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등기가 막힌 이유부터 구분해 보세요

  • 건축물대장은 있는데 소유자 표시가 다른가요, 아니면 대장 자체가 없나요?
  • 내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계약과 건설 경위가 확인되나요?
  • 대장 명의인과의 관계가 바뀐 사유 및 현재 등기 상태를 설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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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과 등기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명의가 맞지 않아 절차가 멈췄다면, 건축물대장과 현재 등기 자료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막힌 단계와 보유 서류를 알려주시면 권리관계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건축물대장·등기 자료 — 명의와 현재 등기 상태 확인
  • · 공사·분양·조합가입 계약 — 소유권 취득과 당사자 관계 확인
  • · 납입 내역·결의·통지 자료 — 계약상 지위 변동 경위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055-601-0114 · 방문은 예약 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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