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환법률사무소

청산 때 정산할 지원금의 상계 주장 배척, 추가부담금 약 1,184만원 인정

담당 변호사 · 장봉환작성일

조합 청산 때 받을 지원금을 지금 내야 할 추가부담금에서 뺄 수 있나요?

이 사건 법원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실과 지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구분했습니다. 회의록에는 청산 때 정산한다고 돼 있었고, 더 일찍 지급하기로 했다는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이에 지원금으로 상계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합에 추가부담금 11,840,035원 등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추가부담금 11,840,035원 지급·상계 주장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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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사건의 시작

받을 지원금이 있으니 추가부담금을 공제하겠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인 지역주택조합은 총회에서 공사비·대출 관련 비용·운영비 등의 추가부담금을 정한 뒤 조합원에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조합원은 총회 결의의 효력과 부담금 산정을 다퉜습니다.

또한 과거에 낸 1차 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와 향별·확장비 지원금 550만원을 받을 권리로 상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청구된 돈을 줄이려면 반대편 채권의 근거와 지급 시기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지원금 약속이 있었는데도 공제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은 조합과 주고받을 돈이라도, 성립 근거와 정산 시기가 달랐습니다.

지원금 지급 약속과 지급 시기를 따로 확인했습니다

조합원은 향별·확장비 지원금 55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추가부담금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지원금 약속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아직 지급할 때가 아니라는 것은 다릅니다. 이사회 결의와 회의록에서 언제, 어떤 조건으로 지원금을 정산하기로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입주 후 2개월 안에 지급하기로 했다는 증거는 부족했고, 회의록에는 청산 때까지 소유권 변경이 없는 조합원에게 청산 시 정산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급 시기가 도래했다는 전제가 인정되지 않아 이 지원금으로 상계한다는 주장은 배척됐습니다.

이행기:
약속한 돈이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원금을 받을 권리의 존재뿐 아니라, 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가 됐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전에 낸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조합원은 1차 추가부담금에 관한 적법한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그 돈을 돌려받아 이번 부담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이전에 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반환채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급가액을 변경한 개별 계약이 어떤 경위로 체결됐고,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까지 살펴 반환 의무가 있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법령과 조합원들의 개별 변경계약, 공사비 지급 및 입주를 위한 계약의 필요성을 함께 봤습니다. 1차 부담금이 조합 채무 변제에 사용되고 그 결과를 반영해 2차 부담금이 산정된 사정 등을 근거로,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계약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반환청구권을 전제로 한 상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추가부담금 11,840,035원 지급·상계 주장 배척

법원은 조합원에게 추가부담금 11,840,035원과 2020년 6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총회 결의 무효와 기존 부담금·지원금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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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봉환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공제하려는 돈의 조건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지원금은 지급이 약속된 돈인가요, 지금 지급기일까지 지난 돈인가요?
  • 정산 시점을 입주·청산 등 어떤 사건과 연결해 정했나요?
  • 이전 납입금을 반환받을 근거가 개별 계약이나 결의에서 확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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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와 정산 약속이 서로 다른 시점을 가리키나요?

조합과 조합원이 서로 지급할 돈을 주장한다면, 항목별 근거와 지급 시점을 나눠봐야 합니다. 현재 청구 내용과 정산 약속을 알려주세요. 회의록 등을 아직 모두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갖고 있는 자료부터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추가부담금 청구서·산정표 — 현재 청구 항목과 금액 확인
  • · 지원금 약정·이사회 회의록 — 정산 조건과 지급 시기 확인
  • · 공급계약·변경계약·납부 내역 — 이전 납입금의 법적 근거 확인
  • · 총회 자료·규약 — 결의와 개별 계약의 관계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055-601-0114 · 방문은 예약 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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