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잔금 1,060만 원 인정, 증명되지 않은 하자보수비 공제는 배척
상대방이 하자보수비를 빼겠다며 전기공사 잔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379만 원의 하자보수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봐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청구한 공사대금도 전부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인정된 총 공사대금에서 이미 받은 돈을 뺀 1,06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공사는 마쳤지만 정산 방식부터 서로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현장의 전기공사를 마친 뒤, 실제 투입된 비용으로 정산하기로 했다며 총 공사비에서 이미 받은 375만 원을 뺀 돈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공사대금을 미리 정한 것이 아니라 완성 후 합의하기로 했다고 다퉜습니다. 아울러 하자를 고치는 데 379만 원이 들었다며 그 돈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더 받을 공사비와 공제할 하자보수비는 어떻게 판단됐을까요?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정하는 문제와 그 금액에서 하자보수비를 뺄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쟁점이었습니다.
실제 비용이 들었다는 주장만으로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공사 후 금액을 합의하기로 했다는 입장이었고, 의뢰인이 주장한 총 공사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의뢰인 측은 실비정산 방식의 계약에 따라 공사를 마쳤고 총 2,719만 4,852원이 들었다며 미지급분을 청구했습니다. 이 주장을 인정받으려면 정산하기로 한 방식과 청구 금액의 근거가 함께 뒷받침돼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사대금이 상대방이 인정한 1,435만 원을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이미 지급된 375만 원을 제외한 1,060만 원을 미지급 대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제시한 총 투입비를 그대로 계약상 대금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자보수비를 빼려는 주장에도 별도의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상대방은 전기공사에 하자가 발생해 379만 원을 지출했으므로 남은 공사대금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대금 청구 일부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자보수비 공제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 하자로 해당 보수비용이 발생했는지 별도의 자료로 확인해야 하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낸 증거만으로는 공사 하자로 주장한 금액 상당의 보수비용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그 결과 379만 원 공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는 하자가 전혀 없다고 확정한 판단과는 구분됩니다.
- 공제:
-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특정 비용을 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은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비를 뺄 수 있는지 다퉜지만, 그 비용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미지급 공사대금 1,060만 원 지급 판결
청구액 2,344만 4,852원 중 1,060만 원과 지연손해금이 인정됐습니다. 하자보수비 379만 원을 빼달라는 상대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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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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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을 정액으로 약정했는지, 실제 비용이나 공사 후 합의로 정하기로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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