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환법률사무소

횡령에 계좌를 제공한 배우자도 6억 6,131만 원 공동 배상책임 인정

담당 변호사 · 장봉환작성일

횡령한 직원뿐 아니라 돈을 받은 배우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한 자금 인출을 알면서 계좌를 계속 제공하고 돈을 사업에 사용한 점이 인정돼, 배우자도 직원과 함께 661,319,767원 전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661,319,767원 공동 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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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사건의 시작

사업자금이 직원의 가족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자금 입출금과 관리 업무를 맡던 경리직원이 사업자금을 가족 명의 계좌 등으로 반복 이체해 사용했습니다. 확인된 횡령액은 661,319,767원이었고, 직원에게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배우자 명의 계좌로 들어간 돈도 있었으며, 이 돈은 배우자의 사업자금 등으로 쓰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원과 배우자를 함께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계좌를 제공한 행위가 어떻게 전액 배상책임으로 이어졌을까요?

장봉환 변호사는 피해 사업자를 대리했습니다. 직접 횡령한 직원 외에, 배우자의 계좌 제공과 자금 사용이 어떤 책임으로 연결되는지를 따졌습니다.

단순한 가족관계가 아니라 횡령을 쉽게 만든 행동을 보았습니다

직원의 횡령 사실과 별도로, 계좌 명의자인 배우자에게도 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다툼의 핵심

배우자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을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 돈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계좌를 계속 제공해 인출을 쉽게 했는지, 실제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계좌를 제공하고 이체된 돈을 자신의 사업자금 등으로 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사 과정의 진술도 살펴, 구체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자금 인출·사용을 충분히 알면서 계좌를 계속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고의로 횡령을 도운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배우자 계좌로 들어온 금액에만 책임을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명의 계좌로 흘러간 돈은 전체 횡령액의 일부였습니다. 따라서 배상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도 중요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피해 사업자 측은 직원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전체 횡령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배우자가 직접 받은 금액을 돌려달라는 문제를 넘어, 계좌 제공 행위가 계속된 횡령과 연결돼 전체 손해를 발생시켰는지가 청구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직원의 불법 인출과 배우자의 방조행위가 객관적으로 연결돼 횡령액 상당의 손해를 일으킨 공동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관계에서 배상 범위는 각자 받은 이익이 아니라 공동으로 발생시킨 손해를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 모두 피해액 661,319,767원 전부에 대해 공동 책임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의 관련된 위법행위가 함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횡령과 이를 쉽게 만든 계좌 제공이 하나의 피해에 연결됐다고 판단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661,319,767원 공동 배상책임 인정

법원은 경리직원과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피해액 661,319,76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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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봉환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직원 외의 관여자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 횡령된 돈이 직원 본인 외에 누구의 계좌로 이체됐고, 그 계좌가 반복해서 이용됐나요?
  • 계좌 명의자가 자금의 출처와 사용 경위를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있나요?
  • 전체 피해액, 돌려받은 돈, 각 계좌를 거친 돈을 서로 구분해 정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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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피해금이 가족이나 제3자 계좌로 이동했나요?

확인된 이체 흐름과 현재 진행 중인 수사·재판 상황부터 전화·카카오톡으로 말씀해 주세요.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배상을 청구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사업장 계좌·정산 자료 — 무단 이체와 전체 피해 범위 확인
  • · 이미 확보한 수사·판결 자료 — 관련자의 인식과 관여 사실 확인
  • · 합의·반환 내역 — 지급받은 돈과 남은 피해액 구분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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