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환법률사무소

공장 인도 청구는 기각됐지만, 차임 증액과 차액 약 2,931만원 인정

담당 변호사 · 장봉환작성일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해 공장을 계속 사용하더라도, 임대료 증액을 다툴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계약갱신이 인정됐지만 임대료까지 그대로 유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감정평가와 증액 통지를 살펴 월 차임을 부가세 포함 712만 4,330원으로 인정하고, 미지급 차액 약 2,931만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다만 공장을 돌려달라는 청구와 갱신기간 이후의 장래 지급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차액 29,314,950원·갱신기간의 증액 차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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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사건의 시작

공장을 돌려받는 청구와 임대료를 조정하는 청구를 함께 했습니다

공장 임대인인 의뢰인은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건물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임차인은 공장 안에서 고객 응대와 대금 수수 등 영업도 하고 있어 상가임대차 보호와 갱신요구권이 적용된다고 맞섰습니다.

의뢰인 측은 계약갱신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해 차임 증액과 차액 지급도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끝났는지와 계속되는 계약에서 임대료를 얼마로 정할지는 나눠 판단해야 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계약은 갱신됐는데 임대료는 왜 달라졌을까요?

인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별도로 판단할 금전 청구가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 영업과 사용 상태를 살핀 결과, 공장 인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측은 공장이 상가건물에 해당하지 않고, 설비 설치와 건물 훼손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임대인 측은 계약에서 정한 용도와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근거로 계약 종료 및 인도를 구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건물의 명칭뿐 아니라 현장에서 이뤄진 영업과 훼손의 정도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장 안 사무실에서 상담·주문 응대·대금 수수·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이뤄진 점을 확인했습니다. 제조·가공뿐 아니라 영업도 함께 하는 상가건물로 봤고, 시설 설치와 일부 훼손도 갱신을 거절할 정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갱신기간이 2025년 12월 19일까지 이어진다고 판단해 인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갱신을 전제로 한 차임 증액 청구에서는 감정의 근거를 살폈습니다

임차인은 감정에 계약 당시와 갱신 당시 사이의 경제사정 변동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증액을 다퉜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의뢰인 측은 갱신이 인정되더라도 감정평가에 따른 적정 차임과 실제 받은 차임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단순한 인상 요구가 아니라 이 공장의 가치·이용 상태와 평가 방식이 청구액을 뒷받침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계약이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해 해당 증액 비율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임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이어 유사 임대사례를 찾기 어려운 공장의 특성상 토지·건물의 가치와 이용 상태, 이자율·비용 등을 고려한 감정 방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기존 약정 차임이 경제사정 변동 등으로 적정하지 않게 됐다고 판단해 감정에 따른 증액을 인정했습니다.

예비적 청구:
주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함께 구하는 청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장 인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차임 증액을 판단해 달라는 청구였습니다.

증액 통지가 도달한 때와 갱신기간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차액 16개월분과 앞으로의 증액 차임 지급을 구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얼마가 적정한 임대료인지와 어느 달부터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개였습니다. 증액 요구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시점과 갱신기간 이후에도 같은 금액을 미리 청구할 근거가 있는지를 나눠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증액 내용증명이 도달한 뒤의 차임 지급일부터 증액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차액은 청구한 16개월이 아니라 15개월분으로 계산됐습니다. 갱신기간 말일까지의 차임은 미리 청구할 필요를 인정했지만, 그 이후에는 계약이 다시 갱신되거나 종료될 수 있어 장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차액 29,314,950원·갱신기간의 증액 차임 인정

법원은 미지급 차임 차액 29,314,950원과 이에 대한 2025년 7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2025년 4월 20일부터 갱신기간 말일인 2025년 12월 19일까지는 부가세 포함 월 7,124,330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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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봉환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갱신 여부와 인상 근거를 따로 확인해 보세요

  • 건물이 공장이라도 그 안에서 고객 응대·판매 등 영업이 함께 이뤄지나요?
  • 보증금·월세와 계약갱신 경위상 어떤 증액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했나요?
  • 인상 요구 금액의 근거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가 남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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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끝내고 싶은지, 임대료를 조정하고 싶은지부터 알려주세요

두 요구는 같은 자료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주고받은 통지, 현재 임대료를 알려주시면 갱신 문제와 차임 조정 문제를 나눠 살필 수 있습니다. 감정서가 아직 없어도 현재 자료부터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임대차계약서 — 용도·보증금·월세·갱신 조건 확인
  • · 갱신 및 증액 통지·배달 내역 — 요구 내용과 도달 시점 확인
  • · 현재 사용 현황·임대료 자료 — 실제 영업과 증액 근거 확인
  • · 차임 입금 내역 — 청구할 차액과 기간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055-601-0114 · 방문은 예약 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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