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낙하물에 다친 보행자, 후유장해 등 3억 2천여만 원 배상 인정
공사 중 떨어진 물체에 다쳤다면 앞으로의 소득 감소와 치료비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이미 지출한 치료비뿐 아니라 후유장해로 줄어드는 소득과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도 배상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증상이 고정됐는지, 여러 장해가 중복 평가된 것은 아닌지를 살펴 영구장해를 인정했습니다. 일부 청구가 기각된 가운데 합계 327,392,709원의 배상이 인정됐고, 가해 작업자들의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보도를 걷다가 창호 철거 중 떨어진 벽돌에 다쳤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보도를 걷던 중 창호 철거작업 과정에서 떨어진 벽돌에 머리를 다쳤습니다. 입원치료 뒤에도 재활치료를 이어갔고, 뇌기능과 어지럼증 등 여러 증상에 관해 신체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작업자들의 배상책임 외에, 이 후유장해를 언제까지의 손해로 평가할지가 중요했습니다. 피고들은 사고 후 2년이 지나기 전의 감정으로 영구장해를 인정할 수 없고, 여러 진료과의 장해와 치료비가 중복됐다고 다퉜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영구장해와 앞으로의 손해는 어떤 근거로 인정됐을까요?
같은 부상이라도 장해가 남는 기간과 치료 필요성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감정 수치만 인용하는 데서 나아가 그 수치의 전제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사고 후 경과 시간보다 증상이 고정됐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피고들은 사고 후 최소 2년이 지나야 영구장해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나온 감정결과를 그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이 쟁점에서는 감정일이 빠르다는 지적에 답하려면, 앞으로 증상이 바뀔 가능성과 재평가가 필요한 조건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감정기관의 회신 중 증상이 고정됐는지에 관한 설명이 영구장해 여부와 연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감정이 사고 후 약 1년 2개월에 이루어졌더라도, 의뢰인의 경우 향후 12개월 동안 특별한 변화가 기대되지 않아 증상이 고정된 상태였다는 회신을 확인했습니다. 두부 손상의 경위 등도 함께 고려해 영구장해를 인정하고, 반드시 2년 뒤 다시 감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장해를 중복으로 보지 않고 함께 반영했습니다
피고들은 신경외과와 이비인후과에서 평가한 장해가 사실상 같은 장해이므로 함께 계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진료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장해를 더할 수는 없었습니다. 각 장해의 부위·증상·치료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와 감정기관이 별도의 장해로 평가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뇌기능장애와 간헐적 어지럼증·이명은 부위와 증상, 치료 방법 등이 같지 않고, 사실조회에서도 별도의 장해로 평가됐다는 점을 근거로 병합을 인정했습니다. 두 수치를 단순히 더하지 않고 남아 있는 노동능력을 기준으로 계산해 약 42.5%의 상실률을 반영했습니다. 일실수입은 법원 계산액 중 의뢰인이 청구한 범위인 251,459,332원이 인정됐습니다.
- 일실수입:
- 사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지만 부상이나 장해 때문에 얻지 못하게 되는 수입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해의 정도와 지속 기간이 향후 소득 감소를 계산하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치료비와 간병비는 실제 필요 범위를 따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향후 치료비와 이미 지출한 간병비를 청구했고, 피고들은 치료비의 중복과 간병이 필요한 기간을 다퉜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원고인 의뢰인은 신체감정에서 예상한 향후 치료비와 입원·퇴원 후 지출한 간병비의 배상을 구했습니다. 감정상 예상액과 실제 치료 내역을 비교하고, 간병비는 돈을 쓴 사실 외에 해당 기간에 간병이 필요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재활치료와 신경외과 치료가 중복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감정 예상액과 실제 치료비의 차이를 반영해 향후 치료비를 25,663,017원으로 다시 산정했습니다. 간병비는 필요성이 인정된 입원 기간의 6,340,000원만 인정하고, 이후 지출분은 필요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제외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배상금 327,392,709원 인정·피고들 항소기각
1심은 작업자들이 공동하여 일실수입 251,459,332원, 지출한 치료비 23,930,360원, 향후 치료비 25,663,017원, 간병비 6,340,000원, 위자료 20,000,000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합계는 327,392,709원이며, 사고일부터 1심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청구액 390,727,368원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치료비·간병비·위자료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작업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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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남아 있는 증상과 치료 내역을 나누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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