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쓰게 한 계좌,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항소심에서도 기각
가족에게 쓰게 한 계좌로 사기 피해금이 들어오면 계좌 명의자도 배상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과 사기를 도왔다는 사실을 구분했습니다. 법원은 아들이 차용·송금에 관여했거나 계좌가 사기에 쓰일 것을 예상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어머니의 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아들에 대한 청구는 항소심에서도 기각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돈을 빌린 사람과 입금 계좌의 명의자가 달랐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일부 금액을 아들 명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돈을 갚지 못하자 아들도 범행에 가담하거나 계좌를 제공해 도왔다며 함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오래전부터 계좌를 쓰게 했을 뿐, 차용이나 상환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계좌에서 아들의 카드대금·보험료 등이 나간 내역도 있어, 돈의 흐름을 어떤 의미로 볼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계좌에 돈이 들어왔는데도 아들의 책임은 왜 인정되지 않았을까요?
계좌의 이름보다 실제 거래를 누가 했고, 아들이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계좌 명의와 실제 거래 관여를 구분했습니다
원고는 아들 계좌로 돈을 보냈고 그 돈이 생활비 등에 쓰였으므로, 아들도 어머니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아들 측은 계좌를 어머니가 사용했고, 자신은 금전 대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정을 알거나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다퉜습니다. 돈을 받을 계좌를 제공한 것과 차용 과정에 참여한 것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아들의 신용이나 재산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요청으로 그 계좌에 송금했다는 점을 봤습니다. 차용·상환·이체를 아들이 직접 주도했다는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계좌와 연결된 카드대금·보험료가 빠져나갔더라도, 그 거래까지 어머니가 관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이익이 간 정황만으로 범행을 예상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들 명의의 다른 계좌로 돈이 옮겨지고 개인 비용이 지급된 내역은 원고가 책임을 주장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다툼의 핵심
이체 내역을 한 방향으로만 보면 범행 수익을 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사이에 앞서 오간 돈, 이체 시점과 간격, 계좌를 쓰게 할 당시의 사정까지 함께 봐야 사기를 돕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아들도 어머니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냈으므로, 반대 방향의 이체가 기존 돈을 돌려받은 것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일부 돈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금액과 입금 간격 등에 비춰 바로 범죄 피해금임을 알았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계좌를 쓰게 할 당시 사기에 이용될 것을 의심할 구체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공동불법행위나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과실에 의한 방조:
- 일부러 돕지 않았더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에 도움이 될 것을 알 수 있었는지가 문제 되는 책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족 관계나 계좌 명의만으로 그런 사정이 증명됐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유지
아들에 대한 1심 청구액은 3억 1,780만원이었고, 항소심에서는 8,737만 3천원으로 줄었습니다. 법원은 아들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함께 소송을 진행한 어머니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해 2억 3,483만 7천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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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계좌 내역과 실제 관여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나요?
- 상대방과 돈을 빌리고 갚는 이야기를 실제로 나눈 사람은 누구인가요?
- 계좌의 이체·카드·비밀번호를 누가 관리했고, 이를 보여줄 자료가 있나요?
- 문제 된 입금 전후에 가족 사이에 별도로 빌려주거나 돌려받은 돈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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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좌가 사용됐다는 이유로 배상을 요구받고 있나요?
입금 내역만으로는 실제 거래 관여가 모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받은 내용과 계좌를 사용하게 된 경위를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정리하지 못했더라도 갖고 있는 소장과 거래 내역부터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소장·청구 내용 — 어떤 행위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지 확인
- · 입출금 내역 — 문제 된 거래와 이전 가족 간 거래를 함께 확인
- · 메시지·계좌 사용 경위 자료 — 실제 요청자와 관리자를 확인
- · 관련 수사 통지 — 민사 쟁점과 형사절차의 진행 상태를 구분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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