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환법률사무소

비닐하우스가 남은 임대 토지, 철거·인도 기한과 700만원 지급 조건을 정한 화해권고

담당 변호사 · 장봉환작성일

토지를 돌려받기로 할 때 시설 철거와 지급 조건도 함께 정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기한을 정하면서, 임대인들이 완료를 확인한 뒤 임차인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을 함께 두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액에서 지연손해금을 공제하는 등 이행이 늦어질 경우도 별도로 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철거·토지 인도 조건 화해권고

상세 결과 보기

01 / 사건의 시작

구두로 시작한 토지 임대차가 반환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임대인들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기존 이용자와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차인은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토지를 이용했고, 이후 임대료 인상이나 반환 요구가 해결되지 않아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장봉환 변호사는 임대인들을 대리해 시설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토지를 반환한다는 결론뿐 아니라 언제, 어떤 상태로 돌려줄지와 당사자 사이의 금전 관계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의 조력은 임대차 종료와 반환 대상을 구체화하는 데 있었습니다

구두 임대차의 경위와 해지 통지를 정리해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에서는 철거 범위, 반환 기한, 지급과 지연 조건이 함께 정해졌습니다.

해지 통지와 철거할 시설을 특정해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구두 임대차에서 토지 반환 요구가 해결되지 않았고 비닐하우스가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원고 측은 임대차 경위와 내용증명의 발송·도달 사실을 제시하며 계약 해지를 주장했습니다. 청구에서는 도면으로 비닐하우스가 있는 부분을 특정해 시설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되는 것으로 정하고, 같은 날까지 지정된 부분의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을 철거해 토지를 인도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해지 시점을 그대로 판결한 것이 아니라, 이행할 기한과 대상을 화해 조건으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반환 완료 후 지급과 양쪽의 지연 조건을 함께 정했습니다

반환 기한만 정하면 철거가 미뤄지거나 완료 후 금전 지급이 늦어질 때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다툼의 핵심

조건을 검토할 때는 누가 먼저 무엇을 이행하는지, 완료를 확인한 뒤 지급할 돈이 얼마인지, 지연 때 어떤 정산을 할지를 나누어 보아야 했습니다. 임대인이 부담할 지급 의무도 결과의 일부였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들이 철거·인도 완료를 확인하면 즉시 7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임차인의 이행이 늦어지면 하루 5만원의 지연손해금을 그 금액에서 공제하고, 임차인이 제때 이행했는데 임대인의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별도의 지연손해금을 정했습니다. 장기간 미이행에 관한 추가 조건과 나머지 청구 포기도 포함됐습니다.

토지 인도:
토지를 상대방이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함께 이행하도록 정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철거·토지 인도 조건 화해권고

2024년 말까지 시설 철거와 토지 인도를 하도록 하고, 완료 확인 후 임대인들이 7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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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봉환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돌려받을 상태와 지급 순서까지 정리했나요?

  • 구두 약정이라면 차임 지급과 해지 통지 내역이 남아 있나요?
  • 철거할 시설과 반환할 토지 범위를 도면·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 반환 기한, 완료 확인, 금전 지급 순서와 지연 조건이 명확한가요?

창원·경남 법률분쟁 상담

남아 있는 시설과 반환 요구 경위를 알려 주세요

전화·카카오톡으로 토지 이용 관계와 반환을 요구한 시점을 말씀해 주세요. 약정·통지 자료와 현장 상태를 대조해 철거·인도 범위 및 정산 조건에서 확인할 부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등기·임대차 약정·차임 내역 — 소유와 이용 관계 확인
  • · 내용증명·배달 자료 — 해지와 반환 요구 확인
  • · 현장 사진·도면·정산안 — 시설 범위와 이행 조건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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