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환법률사무소

지역주택조합 추가부담금 약 1,184만원, 항소심에서도 원금 유지

담당 변호사 · 장봉환작성일

조합원이 총회 결의와 정산 문제를 다투면 추가부담금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이 사건 항소심은 총회 결의와 개별 공급계약, 지원금을 정산할 시점을 살펴 추가부담금 원금 11,840,035원의 지급의무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조합이 주장한 연 20%의 지연이율은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규약과 실제 대출 조건에 따라 연 19%로 낮췄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추가부담금 11,840,035원·연 19%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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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사건의 시작

조합이 추가부담금을 청구하자 결의와 상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의뢰인인 지역주택조합은 미지급 공사비와 대출 관련 비용, 운영비 등을 분담하는 총회 결의를 거쳐 조합원에게 추가부담금을 청구했습니다.

조합원은 총회 안내와 안건 심의, 배분 방식에 하자가 있다고 다퉜습니다. 앞서 낸 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와 향별·확장비 지원금을 받을 권리로 이번 부담금을 상계할 수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결의에 대한 이의와 상계 주장에도 원금이 유지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납부의무의 근거, 공제할 채권, 연체이율을 각각 나눠 판단한 사건입니다.

총회 안내와 실제 부담금 산정이 어긋났는지 살폈습니다

조합원은 부당한 압박과 안내 내용 불일치, 대의원회 사전심의 누락, 불공평한 배분을 이유로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절차상 문제가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합원이 어떤 설명을 듣고 무엇에 동의했는지, 안내한 매각대금 공제가 실제 계산에 반영됐는지를 대조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채무 조정에 관한 시공사의 확약과 자문 내용을 알린 사정만으로 부당한 압박이나 허위 안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매각 예정금액을 공제한 뒤 부담금을 배분한 점도 확인했습니다. 사전심의가 없었더라도 실제 총회 의결과 구체적인 배분 내용을 살펴, 이 결의를 무효로 할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항소심도 이 부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먼저 낸 부담금과 지원금을 지금 공제할 수 있는지 구분했습니다

조합원은 앞서 낸 1차 추가부담금의 반환청구권과 향별·확장비 지원금으로 이번 청구를 상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상계할 돈이 있다고 주장하려면 그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고 지금 행사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앞선 공급가액 변경계약의 효력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시점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적용 법령과 개별 갱신계약의 경위·필요성을 살펴,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1차 부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지원금은 조합 청산 때 정산한다는 회의록이 확인돼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해졌다는 추가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계:
서로 주고받을 채권을 대등한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제에 쓸 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지원금을 받을 시기가 됐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원금의 근거와 연 20% 이율의 근거는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조합은 총회에서 추가부담금에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과하기로 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조합 측은 결의에 따른 원금과 연체이자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원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요구한 이율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규약과 금융기관 연체 조건을 별도로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총회에서 연 20%로 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대신 금융기관 연체금리 범위에서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합 규약과, 사업비 대출의 실제 연체이율이 연 19%라는 자료를 근거로 적용 이율을 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원금은 유지됐지만 이율 부분에서는 조합원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추가부담금 11,840,035원·연 19% 지연손해금

항소심은 조합원에게 추가부담금 11,840,035원과 이에 대한 2020년 6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원금은 유지됐고, 소송 총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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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봉환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부담금의 근거와 공제 요구를 나눠 확인해 보세요

  • 총회 안내책자·의결 내용·실제 산정표가 서로 일치하나요?
  • 이전에 낸 돈을 반환하거나 지원금을 지급할 조건과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 연체이율은 의결·규약·실제 금융조건 중 무엇을 근거로 청구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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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청구 근거와 조합원이 다투는 항목을 알려주세요

추가부담금 분쟁은 총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총회 결의, 개별 계약, 정산 시점 중 어디에서 의견이 갈리는지부터 정리해 보세요. 자료가 모두 갖춰지지 않아도 현재 받은 청구나 이의 내용부터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총회 안내·의사록·규약 — 청구와 의결의 근거 확인
  • · 추가부담금 산정표 — 공제·배분 내역 확인
  • · 공급계약·변경계약·지원금 약정 — 개별 권리와 정산 시기 확인
  • · 연체이율 안내·관련 금융조건 — 적용 이율의 근거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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