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추가부담금, 총회 무효·상계 주장 배척하고 전액 지급 판결
총회 절차를 문제 삼거나 받을 지원금이 있다는 이유로 추가부담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할 사유와 실제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의를 무효로 할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았고, 종전 부담금 반환청구권과 지원금의 지급 시기에 관한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추가부담금 전액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입주 후 남은 사업비를 정리하기 위한 추가부담금이 다투어졌습니다
의뢰인 조합은 미지급 공사비와 대출금, 운영비 등을 정리하기 위해 임시총회에서 추가부담금을 의결했습니다. 조합원인 상대방은 이미 갱신공급계약에 따라 한 차례 추가부담금을 납부하고 아파트를 공급받은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새 총회의 안내와 심의 절차, 부담금 배분에 문제가 있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낸 부담금을 돌려받아야 하고 향별·확장비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돈으로 새 부담금을 상계하겠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이번 부담금과 과거 정산 문제를 어떻게 구분해야 했을까요?
장봉환 변호사는 추가부담금을 청구한 조합을 대리했습니다. 결의의 효력과 상대방이 공제를 요구한 채권을 각각 따져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절차상 지적이 총회 결의 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인지 확인했습니다
조합원은 잘못된 안내로 조합원들을 압박했고, 대의원회 사전심의도 없었으며, 부담금 배분도 불공평해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것과 결의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구분해야 했습니다. 실제 배포 자료와 부담금 산정, 총회 의결 경과를 놓고 해당 지적이 결의 전체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지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시공사 확약과 법률자문 내용을 알린 사정을 부당한 압박이나 허위 정보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담금 산정에는 잔여 세대 매각 예정금액이 반영돼 있었고, 대의원회 사전심의가 없었더라도 총회에서 의결정족수를 넘는 동의를 얻은 사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세대별로 나눈 방식 역시 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 불공평하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낸 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지 먼저 따졌습니다
조합원은 1차 추가부담금에 직접적인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그 돈을 돌려받아 이번 부담금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상계를 하려면 먼저 돌려받을 채권이 인정돼야 했습니다. 1차 부담금 부과 절차뿐 아니라, 조합원이 별도로 체결한 갱신공급계약의 효력과 그 계약에 따라 지급한 돈의 성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적용된 구 주택법령과 개별 갱신계약의 체결 경위를 살폈습니다. 해당 계약이 채무 변제와 입주·공급대금 정산을 위해 체결됐고, 납부금이 조합 채무 변제에 사용된 사정 등을 고려해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까지 무효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1차 부담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전제로 한 상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상계:
- 서로 받을 돈이 있을 때 대등한 금액만큼 채무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원이 실제로 반환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와 지원금 지급 시기가 문제 됐습니다.
지원금 약속이 있어도 지금 공제할 수 있는지는 별도 문제였습니다
조합원은 남향이 아닌 세대에 지급하기로 한 향별·확장비 지원금을 입주 후 두 달 안에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지원 약속 자체와 지급 시기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번 부담금에서 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정산 시점에 관한 회의록과 약정 내용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사회 결의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입주 후 두 달 이내에 지급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부족했고, 회의록에는 일정 조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조합 청산 시 정산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지급할 때가 됐음을 전제로 한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추가부담금 13,275,423원 지급 인정
법원은 조합원에게 추가부담금 13,275,423원과 2020년 6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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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추가부담금 납부와 종전 지원금 정산이 함께 다투어지고 있나요?
- 부담금은 어떤 총회 안건과 산정 자료에 근거하고 있나요?
- 상대방이 주장하는 절차 하자는 실제 의결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 공제해 달라는 돈은 반환 근거가 있고, 지급 시기도 도래했나요?
창원·경남 법률분쟁 상담
추가부담금 청구에 총회 무효나 상계 주장이 제기됐나요?
어떤 부담금이 미납됐고 상대방이 무엇을 공제해 달라고 하는지부터 전화·카카오톡으로 말씀해 주세요. 결의 자료와 계약·정산 내역을 나눠 살펴 청구와 항변의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총회 안내문·의사록·부담금 산정표 — 결의 내용과 부과 근거 확인
- · 조합 규약·공급 및 갱신계약서 — 의결 절차와 개별 약정 확인
- · 지원금 결의·납부 내역 — 공제 요구 채권의 근거와 지급 시기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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