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환법률사무소

조합원 자격 기준일을 잘못 안내받아 가입한 사건, 납입금 6,028만 8천원 반환 인정

담당 변호사 · 장봉환작성일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는데 조합원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면,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자격을 갖췄다고 잘못 알게 된 경위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조합 측 안내와 서약서 문구로 인해 가입자가 자격 기준일을 오해했다고 봤고,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납입금 6,028만 8천원 반환 의무는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분담금·업무대행비 합계 60,288,000원 반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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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사건의 시작

계약일에는 요건을 갖췄지만, 심사 기준은 더 이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합 가입 당시 배우자의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을 알리고 자격을 문의했습니다. 가입 후 분담금과 업무대행비를 납부했지만, 나중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심사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입자는 계약일 현재의 주택 보유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안내를 믿었다며 납입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조합 측은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에도 서명했다는 점과 규약상 환급 제한을 들어 맞섰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서명한 확인서가 있었는데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류 한 장의 문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안내를 함께 놓고 가입자가 무엇을 이해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격 미달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안내로 가입했는지를 다퉜습니다

가입자가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은 확인됐지만, 그 사실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가입자 측은 계약 무효 주장과 함께, 계약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있다고 잘못 알고 가입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입을 결정한 전제가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초점을 맞춘 청구였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자격 미달만을 근거로 한 무효 주장은 배척했습니다. 반면 주택소유확인 서약서에 계약일 현재의 보유 상태를 확인하는 문구가 있고, 실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별도로 안내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봤습니다. 항소심도 서약서에 설립인가 신청일이라는 표현과 계약 당시 결격사유라는 표현이 함께 있어 일반 가입자가 오해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착오 취소:
계약의 중요한 전제를 잘못 알고 의사표시했다는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원 자격을 갖췄다는 인식이 가입을 결정한 중요한 전제로 인정됐습니다.

명의변경 확인서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조합 측은 가입자가 자격 결격을 전제로 한 명의변경 확인서를 작성했으므로, 자격이 없음을 알고 가입했거나 스스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확인서가 실제 자격 검토 뒤 작성된 것인지, 다른 가입자에게도 일괄적으로 받은 서류인지가 중요했습니다. 같은 날 작성된 주택소유확인 서약서와 내용이 모순된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모순되는 두 문서를 동시에 받은 경위와 다른 가입자에게도 같은 서류를 받은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명의변경 확인서는 추후 부적격이 확인될 경우에 대비한 문서로 봤습니다. 조합 측 정보 제공이 없으면 정확한 설립인가 신청일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들어 가입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일반 탈퇴 때의 공제·환급 대기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조합 측은 업무대행비를 공제하고 대체 조합원의 납입 등을 기다려야 하므로, 전액을 바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가입 후 탈퇴하거나 자격을 잃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와, 처음 계약할 때 유발된 착오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는 구분해야 했습니다. 규약의 환급 제한이 어느 경우를 대상으로 한 문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공제·환급 시기 조항을 가입자 책임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조합 측이 유발한 착오로 계약을 취소하는 이번 경우까지 적용할 수 없다고 봤고, 반환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한다는 동의서에 따라 조합과 업무대행사에 납입금 전액 반환을 명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분담금·업무대행비 합계 60,288,000원 반환 인정

조합과 업무대행사가 연대하여 60,288,000원 및 2022년 9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한 1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항소심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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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봉환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가입 당시 안내와 부적격 사유를 나란히 확인해 보세요

  • 자격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안내받았나요?
  • 계약서·서약서·확인서에 서로 다른 기준이나 조건이 적혀 있나요?
  • 부적격 사유가 계약 전부터 있던 것인지, 가입 후 새로 생긴 것인지 확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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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통보와 환급 거절 사유가 납득되지 않나요?

가입할 때 들은 안내와 지금 조합이 설명하는 사유를 알려주세요. 계약서와 통보 내용부터 살펴보면 다툴 지점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서류를 모두 확보하기 전에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가입계약서·서약서·명의변경 확인서 — 자격 기준과 문구의 일관성 확인
  • · 가입 당시 상담 메시지·안내 자료 — 어떤 설명을 믿고 계약했는지 확인
  • · 부적격 통보 — 적용한 기준일과 구체적인 사유 확인
  • · 납입 내역·환급 안내 — 납부 항목과 공제·대기 조건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055-601-0114 · 방문은 예약 후 안내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220번길 23,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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