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낸 조합 부담금의 반환 주장, 새 추가부담금에서 공제되지 않은 사례
이전에 낸 조합 부담금에 절차 문제가 있다면 새 부담금에서 바로 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이전 부담금의 총회 절차와 별도로, 조합원과 체결한 갱신 공급계약의 효력도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봐 이를 새 부담금에서 상계하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합을 대리한 항소심에서 추가부담금 원금 13,275,423원은 유지되고 연체이율만 일부 조정됐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갱신 계약으로 낸 돈과 새 총회에서 정한 돈이 구분됐습니다
조합원은 공사비 인상 등을 반영한 갱신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차 추가부담금 1,7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조합은 미지급 공사비와 사업비 등에 관한 총회를 열어 새 추가부담금을 정했습니다.
조합원이 새 부담금을 내지 않자 조합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원은 새 결의의 절차와 산정 방식이 잘못됐고, 이전 부담금의 반환금이나 확장비 지원금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절차 문제와 개별 계약의 효력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새 부담금의 근거를 확인하는 것과 이전에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쟁점이었습니다.
이전 부담금에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원은 1차 추가부담금이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부과됐으므로 조합이 이를 돌려줘야 하고, 그 돈으로 새 부담금을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이 항변에서는 절차 누락을 부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갱신 공급계약이 별도로 체결된 경위를 살펴야 했습니다. 조합이 어떤 채무를 해결하려고 공급대금을 변경했는지, 받은 돈을 실제 어디에 썼는지, 그 결과가 새 부담금 산정에 반영됐는지가 중요한 검토 지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1차 부담금에 관한 직접적인 총회 결의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적용 법령과 개별 갱신계약, 조합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경위 등을 종합해 계약 효력까지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낸 돈의 사용 결과를 전제로 새 부담금이 산정된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부담금 상당의 반환채권이 있다는 전제의 상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상계:
- 서로 부담하는 채무를 요건에 따라 같은 금액만큼 없애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원에게 실제로 반환받을 채권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새 부담금은 안내 내용과 실제 산정 방식이 일치하는지 살폈습니다
조합원은 미분양 자산을 매각한 대금을 먼저 반영하기로 안내하고도 부담금 산정에는 반영하지 않았고, 대의원회 사전심의도 빠졌다는 등의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조합을 대리하는 입장에서는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안내책자와 산정 자료를 대조해 자산 매각 예정액이 실제로 공제됐는지, 사전심의 누락과 별개로 총회에서 어떤 동의를 받았는지를 구분해 살필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잔여 세대의 매각 예정금액을 공제한 뒤 부담금을 배분한 것으로 봤습니다. 대의원회의 사전심의가 없었던 사정도 확인했지만, 실제 총회 의결과 다른 사정들을 종합하면 결의를 무효로 할 중대한 하자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별도 지원금으로 상계하려는 주장 역시 지급 시점과 지급 불능에 관한 증명이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추가부담금 13,275,423원·연 19% 인정
항소심은 조합원이 추가부담금 13,275,423원과 2020년 6월 22일부터 연 19%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1심에서 인정한 원금은 유지됐습니다. 다만 연 20%를 적용하기로 의결했다는 증명은 부족하다고 봐 실제 금융거래의 연체이율인 19%를 적용했고, 이를 초과한 부분은 취소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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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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