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환법률사무소

미납 분양대금을 완납 처리한 업무대행 관계자들, 조합에 2억 6,700만 원 배상

담당 변호사 · 장봉환·이경훈작성일

업무대행 관계자가 미납 분양대금을 완납 처리했다면 조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미납 상태에서 등기를 진행한 업무대행 관계자 2명의 공동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조합이 청구한 손해 전액이나 전 조합장의 책임까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실제 미납액과 각자의 관여·주의의무를 나누어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관계자 2명 공동 267,004,802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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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사건의 시작

대금을 모두 받지 않은 채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 조합은 업무대행사에 조합 사업 관련 업무를 맡겼습니다. 업무대행사는 일부 금액을 먼저 내는 투자조합원을 모집하면서 나머지 대금을 대납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별도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았는데도 완납한 것처럼 처리해 투자조합원들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조합은 업무대행 관계자들과 전 조합장을 상대로 미납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미납액과 책임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분양대금의 부족분을 밝히는 것과 각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받는 것은 별개의 과제였습니다.

형사판결과 납부 내역으로 손해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조합은 일부 분양대금만 받은 상태에서 완납 처리가 이루어져 약 2억 9,95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원고 조합은 업무대행 관계자들의 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미납액 상당의 공동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공급금액과 실제 납부액,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이 손해 범위를 판단할 자료가 됐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업무대행사 실질 운영자의 배임에 관한 확정 형사판결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아 이를 자백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267,004,802원을 넘는 손해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배상:
두 사람이 같은 손해액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결과입니다. 이 사건의 인정액을 각자 지급받아 두 배로 회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합장 직책만으로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조합은 전 조합장도 배임에 가담했거나 분양대금 확인 업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조합은 공모 여부 외에도 조합장으로서의 확인·주의의무 위반을 별도 책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직책의 존재뿐 아니라 당시 업무 배분과 납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장에게도 주의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실제 확인 가능성을 살폈습니다. 조합원 관리를 업무대행사가 맡고 분양대금은 신탁계좌로 관리됐던 점, 관련 형사 절차의 결과 등을 고려해 전 조합장의 공모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이 부분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관계자 2명 공동 267,004,802원 배상

법원은 업무대행 관계자 2명에게 공동으로 267,004,80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청구액 299,504,802원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과 전 조합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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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봉환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 이경훈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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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계약상 공급금액과 실제 계좌 납부액이 일치하나요?
  • 완납 확인과 등기 진행을 누가 맡았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 관련 형사판결의 인정 금액과 조합의 손해 계산에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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