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판결 뒤 건물매수청구, 항소심에서 철거 청구를 막은 사례
빌린 땅의 계약이 끝나면 그 위 건물을 반드시 철거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가 끝났다는 판단 자체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게 행사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돼, 항소심에서 철거·토지 인도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이후 상고도 기각돼 그 결과가 유지됐습니다. 오래 사용했다는 사실과 계약 종료 뒤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나누어 살핀 사건입니다.
01 / 사건의 시작
오랫동안 땅을 빌려 썼지만, 1심에서는 철거를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땅 위에 있는 건물을 매수한 뒤 20년 넘게 지료를 지급하며 사용했습니다. 토지 소유관계가 바뀐 뒤에도 임대료를 내왔지만, 토지 지분 일부를 취득한 사람이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1심은 의뢰인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임대차가 끝난 뒤 임대인에게 건물을 매수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새로운 쟁점이 됐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계약이 끝났는데도 철거 청구를 막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임대차가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철거 청구를 막기 어려웠습니다. 계약이 끝났다면 그다음에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오래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철거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토지 지분권자는 임대차가 끝났으므로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의뢰인 측은 임대차가 계속 유효하다고 다투고, 장기간 사용에 따른 지상권 취득과 철거 요구의 권리남용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계약 종료 뒤 행사한 건물매수청구권의 효과를 별도로 판단받아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묵시적인 토지 임대차가 있었지만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종료됐다고 봤습니다. 임대료를 지급하고 임대차를 갱신하려 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고,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를 바꾼 이유는 장기간 거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건물 매수 요구가 실제 임대인에게 전달됐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철거를 청구한 토지 지분권자와, 의뢰인에게 땅을 임대해 온 사람은 달랐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건물 매수를 요구했는지부터 구분해야 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의뢰인 측은 항소심에서 임대인 등을 상대로 내용증명으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인 본인이 아닌 가족이 우편을 수령한 상황이어서, 그 가족이 임대료 수령과 임대차 종료 업무를 맡아온 사실도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우편을 받은 가족에게 임대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해 매수 의사가 유효하게 도달했다고 봤습니다. 건물이 남아 있고 임대차 목적에 반하는 지상물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과 의뢰인 사이에 건물 매매관계가 성립했으며, 의뢰인은 이를 들어 다른 토지 지분권자의 철거·인도 청구에도 대항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지상물매수청구권:
- 이 사건에서는 토지 임대차가 끝난 뒤 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게 건물 매수를 요구한 권리입니다. 단순히 매매 협상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권리 행사로 매매관계가 성립하는지가 다뤄졌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철거·토지 인도 청구 기각, 상고 기각
항소심은 건물 소유자인 의뢰인의 1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대한 철거·토지 인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대방의 상고도 기각돼 결과가 확정됐습니다. 토지 사용 관계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 종료 뒤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효과가 인정된 결과입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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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철거를 요구받았다면 임대차 관계부터 구분해 보세요
- 철거를 요구하는 토지 소유자와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받은 사람이 같은가요?
- 계약은 어떤 이유로 끝났고, 건물 매수를 요구한 내용과 상대방의 수령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있나요?
- 현재 건물이 임대차 목적에 맞는지, 증축·개축한 부분이 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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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요구와 임대차 종료 통지를 함께 보여주세요
철거 소송을 받았거나 1심에서 패소했다면, 토지·건물 소유관계와 계약이 끝난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현재 소송 단계와 받은 서류를 알려주시면 먼저 살필 쟁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소장·판결문·등기자료 — 철거 청구인과 토지·건물 소유관계 확인
- · 임대차 계약·임대료 지급자료 — 실제 임대인과 사용 관계 확인
- · 해지 통지·내용증명·배달자료 — 계약 종료와 권리 행사 경위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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