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한 토지 지분이 경매로 사라진 사건, 남은 손해 약 5억 1,852만원 지급 화해권고
매수한 토지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다른 땅을 받았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절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매수인 측은 다른 토지 지분을 받은 것은 돈 대신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담보였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해당 대물변제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를 제외한 매수인 4명의 직접손해 잔액 합계 518,517,911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안전하게 지분을 취득한다는 설명과 달리 토지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매수인들은 담보권 문제없이 토지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믿고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정리되지 않은 채 경매가 진행돼 지분 소유권과 가등기가 말소됐고, 배당으로 돌려받은 돈은 손해의 일부에 그쳤습니다.
이경훈 변호사는 매수인 4명의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했습니다. 남은 손해액을 다시 계산하는 한편, 한 매수인이 다른 토지 지분을 받은 일을 두고 상대방이 변제를 마쳤다고 주장한 점도 다퉜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의 조력은 남은 손해를 구체화하고 변제 주장을 다투는 데 있었습니다
처음 지급한 돈을 그대로 청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미 돌려받은 부분을 공제하고, 다른 부동산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구분해 청구를 정리했습니다.
배당으로 회복된 돈을 빼고 남은 직접손해를 정리했습니다
매수인별 지급 내역과 이미 회복된 금액이 달라, 최초 소장의 금액과 최종적으로 청구할 손해액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원고 측은 변경된 청구원인에서 매수인별 직접손해를 정리하고, 경매 배당으로 받은 금액을 각각 공제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한 직접손해 잔액에 위자료를 별도로 더해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금액을 제외한다고 밝힌 뒤, 정리된 직접손해 잔액 합계 518,517,911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모든 청구를 그대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회복된 돈을 뺀 직접손해 잔액이 결정 금액에 반영됐습니다.
다른 토지 지분은 변제가 아니라 담보라고 반박했습니다
상대방은 매수인 중 한 명에게 다른 토지 지분을 이전했으므로 대물변제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원고 측은 해당 지분을 넘겨받은 목적이 변제를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를 확보하는 데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른 공유자가 많고 처분이 쉽지 않은 토지라는 사정과 지분을 이전받은 경위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에 대물변제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그 매수인의 직접손해 잔액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분 명의를 받았다는 외형만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넘겨받았는지가 중요했던 쟁점입니다.
- 대물변제와 담보:
- 이 사건에서 대물변제 주장은 돈을 갚는 대신 토지를 주어 채무를 정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그와 달리, 돈을 돌려받기 위한 담보로 지분을 보유한 것이라고 다퉜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직접손해 약 5억 1,852만원 지급 화해권고
피고들이 매수인 4명에게 직접손해 잔액 합계 518,517,911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 지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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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이미 받은 돈과 담보로 받은 재산을 구분했나요?
- 매수대금 중 실제 지급액과 반환·배당받은 금액을 각각 확인할 수 있나요?
- 토지 등기와 경매 자료에서 권리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확인했나요?
- 다른 재산을 받았다면 변제인지 담보인지 약정과 대화에 남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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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매매계약·송금 내역 — 약정과 지급액 확인
- · 등기사항증명서·경매 배당표 — 권리 변동과 회복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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