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후 계약금액·제품을 다툰 거래처, 물품대금 6억 3천만 원대 인정
납품을 마쳤는데 거래처가 계약금액이나 제조사가 다르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이 뒤늦게 설명하는 조건과 실제 계약서의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날인된 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됐고, 특정 제조사 제품만 공급하기로 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법원은 남은 물품대금 합계 637,906,561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두 차례 납품 거래에서 미지급액과 계약 조건이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가로등과 터널 LED 교체 사업에 물품을 공급했습니다. 첫 번째 거래의 미지급액은 소송 중 일부 지급됐지만, 그 돈으로 원금과 지연손해금 중 무엇이 정산됐는지가 남았습니다.
두 번째 거래에서는 상대방이 계약서상 금액을 부인했습니다. 일부 제어기가 자신이 기대한 제조사의 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도 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계약과 정산의 어떤 부분을 구분해 다투었을까요?
장봉환 변호사는 물품을 공급한 의뢰인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계약 금액의 근거, 품목별 공급 조건, 일부 지급금의 정산 순서를 각각 살펴야 했습니다.
상대방의 설명보다 날인된 계약서와 품목별 약정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서가 의뢰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됐고 실제 대금 산정 방식은 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어기도 특정 제조사 제품으로 공급해야 했다고 다투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의뢰인 측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과 이후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상 공급액에서 기지급액을 뺀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계약의 존재와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상대방이 문제 삼는 제품 조건도 같은 계약에 들어 있는지 구별하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도장이 상대방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다툼이 없어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제어기를 특정 제조사 제품으로 공급한다는 약정도 계약내역서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발주처에 한 등기구 사용 약속을 다른 물품인 제어기까지 확대할 수 없다고 보아, 두 번째 거래의 미지급액 632,186,707원을 인정했습니다.
- 진정성립:
- 문서가 작성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 날인이 상대방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문서의 성립을 인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원금만큼 입금됐다고 지연손해금까지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소송 중 지급한 81,872,433원이 첫 번째 거래의 미지급 원금과 같으므로 해당 원금이 모두 정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의뢰인 측은 지급금이 원금보다 지연손해금에 먼저 반영돼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다만 두 거래의 지연손해금을 모두 우선 정산해야 한다는 청구 계산이 그대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느 거래를 갚은 돈인지와 그 거래 안에서 원금·이자 중 무엇을 먼저 갚았는지를 나누어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지급액과 첫 거래의 미지급 원금이 정확히 같다는 점 등을 들어, 그 거래에 돈을 충당하도록 지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지연손해금 5,719,854원을 먼저 정산하고 나머지를 원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거래에도 같은 금액의 원금이 남아 추가 지급 대상이 됐습니다.
- 변제충당:
- 지급한 돈을 어느 채무에, 어떤 순서로 반영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래를 고르는 문제와 그 거래의 지연손해금·원금 순서를 따로 판단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물품대금 637,906,561원 인정
두 건의 LED 납품 거래에서 남은 대금 합계 637,906,561원과 지연손해금이 인정됐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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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납품은 끝났지만 거래처의 정산 설명이 달라졌나요?
- 서명·날인한 계약서와 최종 금액을 변경한 자료가 남아 있나요?
- 특정 제조사·규격을 써야 한다는 조건이 실제 해당 품목에도 적용되나요?
- 일부 입금액이 어느 거래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에 반영됐는지 구분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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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변경 합의·제품 사양서 — 최종 가격과 품목별 공급 조건 확인
- · 납품·하자처리 자료·세금계산서 — 공급 완료와 청구액 확인
- · 지급확약서·이체 내역 — 지급 기일과 남은 원금·지연손해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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