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금이라며 다툰 차용증, 항소심에서도 4천만 원 지급 인정
차용증을 작성하고도 빌린 돈이 아니라 계금이라고 주장하면 돌려받기 어려울까요?
이 사건에서는 차용증에 따른 4천만 원의 지급 의무가 인정됐습니다. 항소심은 돈의 출발이 계금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이를 차용금으로 약정한 의미를 살폈습니다. 일부 변제와 계산 착오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채무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차용증을 쓴 뒤 돈의 성격과 계산을 다퉜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4천만 원을 차용금으로 정하고 변제기와 이자를 기재한 차용증이 작성됐습니다. 의뢰인은 그 약정에 따라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차용증의 돈이 빌린 돈이 아니라 계금이고, 작성 당시 정확한 계산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돈을 갚았다는 주장과 착오를 이유로 차용증을 취소한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돈의 원래 성격보다 차용증에서 약속한 내용이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빌린 돈인가, 계금인가’라는 명칭의 다툼과, 이후 어떤 지급 약정을 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계금이라는 주장만으로 차용증의 약정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피고는 돈의 성격이 차용금이 아니라 계금이므로 차용증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원고는 차용증에서 정한 4천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차용증에 어떤 금액과 지급 조건이 기재됐고 당사자들이 그 내용을 약정했는지가 청구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4천만 원과 변제기·이자에 관한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피고 주장처럼 계금이라 해도 이를 차용금으로 약정한 이상 준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돈의 원래 명칭만으로 이후 약정에 따른 지급 의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준소비대차:
- 기존에 다른 이유로 지급해야 할 돈을 당사자들이 차용금으로 정리하는 약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금이라는 주장과 별개로 차용증에 담긴 약정의 효력이 검토됐습니다.
일부 변제와 계산 착오는 각각의 증거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금액을 이미 갚았고 차용증도 계산 착오로 작성했으므로 취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차용증의 존재와 별개로, 어떤 금액을 언제 갚았는지와 작성 당시 어떤 계산이 잘못됐는지를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송금 내역과 정산 자료를 차용증의 채무에 연결해야 각 주장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일부 변제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착오로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사실도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원고가 청구한 4천만 원과 연 20%의 이자·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4천만 원 및 이자·지연손해금 지급 인정
1심은 4천만 원과 2023년 7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이자·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항소심도 이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로 지급 의무가 인정된 결과이며 실제 회수 완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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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문서의 약정과 돈이 오간 내역을 연결해 보세요
- 차용증에 금액·변제기·이자가 어떻게 적혀 있나요?
- 돈의 원래 성격을 다투는 것인지, 이후 지급 약정 자체를 다투는 것인지 구분되나요?
- 이미 갚았다는 금액이나 계산 오류를 확인할 정산·송금 자료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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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과 상대방이 지급을 거절하는 이유부터 알려주세요
차용증을 작성했는데도 돈의 성격이나 정산을 다툰다면 문서와 거래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와 상대방의 설명부터 알려주시면 청구와 반박의 쟁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차용증·합의서 — 약정 금액과 지급 조건 확인
- · 계좌이체·정산 내역 — 거래와 변제 주장 대조
- · 문자·소송 서류 — 약정 경위와 지급 거절 이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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