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보증금·수선비 분쟁, 임차인의 추가 청구 항소 기각
임차인이 공사비 이체 내역을 제출하면 임대인이 그 비용까지 돌려줘야 할까요?
지출 사실과 임대인이 책임질 수선비인지는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 성격을 구분할 증거가 부족했고, 항소심에 제출된 내용증명도 주장한 공사 시점과 맞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의 추가 청구 항소가 기각돼 기존 보증금 반환액이 유지됐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식당을 비운 뒤 수선비와 보증금 정산이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임차인은 식당을 운영하던 건물의 공사비와 남은 보증금을 요구했습니다. 임대인인 의뢰인은 연체 월세와 원상회복 비용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1심은 임차인의 수선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보증금 중 26,916,961원과 지연손해금만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임차인은 더 많은 지급을 요구하며 항소했고, 의뢰인도 기존 반환 책임을 없애 달라는 부대항소를 제기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항소심에서 수선비 자료와 기존 정산 판단은 어떻게 검토됐을까요?
장봉환·이경훈 변호사는 임대인인 의뢰인을 항소심에서 대리했습니다. 이체 내역이 무엇을 증명하는지, 별도 소송에서 이미 정해진 범위가 무엇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돈을 보냈다는 사실과 임대인이 부담할 공사라는 점을 나눴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수선을 하지 않아 옥상 방수와 시설 공사를 하고 3,480만 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는 공사 문제로 이의를 제기했다는 내용증명도 제출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이체 내역은 지출 사실을 보여주지만, 그 돈이 영업용 인테리어 비용인지 임대인이 맡아야 할 수선비인지까지 곧바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공사 내용뿐 아니라 임차인이 설명한 공사 시점과 이후 문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인테리어 공사와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공사를 구분할 증거가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은 임차인이 추가 제출한 내용증명에 2013년에도 방수공사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가 적혀 있어, 2011년에 그 공사를 했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사비 이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한 수선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할 범위는 관련 확정판결과도 맞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연체 월세와 원상회복비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임차인은 기존 판단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반환받으려 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당사자 사이에 같은 임대차 정산을 다룬 별도 소송이 있었으므로, 이번 항소심만 떼어 볼 수는 없었습니다. 별도 판결이 어떤 채권을 인정했고 보증금에서 얼마를 공제했는지 확인해야 추가로 다툴 수 있는 범위도 정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관련 사건에서 연체 월세, 일부 원상회복비와 쓰레기 처리비, 원상회복 지연에 따른 일정 기간의 손해가 인정됐고,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한 판결이 확정됐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그 범위를 넘어 주장한 권리는 관련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돼 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인의 항소와 의뢰인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의 반환 범위를 유지했습니다.
- 기판력:
- 확정판결로 정해진 사항과 모순되는 판단을 뒤의 소송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련 소송에서 보증금 공제의 대상으로 판단한 권리의 범위가 문제 됐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임차인 항소 기각·기존 반환액 유지
임차인이 1심보다 59,183,039원을 더 지급해 달라고 한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의뢰인인 임대인의 보증금 26,916,961원 및 지연손해금 반환 책임은 유지됐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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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보증금 정산에 수선비와 원상회복비까지 얽혀 있나요?
- 공사비 이체 외에 어떤 공사를 왜 했는지 확인할 계약·견적 자료가 있나요?
- 공사 시점과 수리 요청 문자·내용증명의 내용이 서로 맞나요?
- 같은 임대차에 관한 다른 소송이나 이미 확정된 정산 판결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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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 공사비를 더 지급하라는 항소를 받았나요?
1심에서 인정된 금액과 상대방이 추가로 요구하는 항목부터 전화·카카오톡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존 판결과 새로 제출된 자료를 비교해 항소심에서 다툴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1심 판결·항소장·관련 사건 판결 — 기존 인정 범위와 추가 청구 확인
- · 공사 견적·이체 내역·전후 사진 — 공사 성격과 지출 근거 확인
- · 임대차계약서·수리 요청 문서 — 약정한 책임과 당시 통지 내용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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