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 배상 4천만 원대 청구, 영업손실은 기각하고 위자료 300만 원 인정
영업방해 책임이 인정되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매출감소액도 모두 배상해야 할까요?
이 사건에서는 영업방해 책임과 영업손실 금액을 따로 판단했습니다. 4,009만여 원의 청구 중 위자료 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은 인정됐지만, 매출감소가 해당 행위 때문이라는 증거와 손해액 산정 근거가 부족해 영업손실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펜션 출입을 둘러싼 분쟁이 영업손실 청구로 이어졌습니다
인접 토지와 펜션 사이 분쟁 과정에서 바리케이드가 설치됐습니다. 펜션 운영자는 영업을 방해받아 손실이 생겼다며 한 의뢰인에게 영업손실 3,509만여 원과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일정 기간의 영업방해 책임을 인정했지만, 영업손실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위자료 3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운영자는 추가 배상을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같은 분쟁에서 다른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된 별도 소송에는 배관 훼손 수리비와 위자료 청구가 포함됐습니다. 두 피고의 행위와 배상 범위는 각각 판단됐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영업방해 책임과 손실액 사이에서 무엇을 따져봐야 했을까요?
잘못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와 그 행위로 생겼다는 손실을 나누어 살펴야 했습니다.
주장된 영업방해 기간과 실제 확인되는 방해 범위를 구분했습니다
원고는 장기간 바리케이드로 영업을 방해받았고, 항소심에서는 펜션 진입도로까지 막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어느 위치에 바리케이드가 있었는지, 어느 기간 설치됐는지를 자료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정 장면의 영상이 있다는 것과 그 이전부터 계속 출입을 막았다는 것은 같은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1심은 확인된 설치 기간의 불법행위는 인정했지만 그 이후에도 방해가 계속됐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항소심도 영상 속 바리케이드의 상태와 이동 장면만으로 진입도로의 설치 상태나 지속 시간을 알 수 없다며 추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정 결과의 숫자보다 그 계산이 출발한 자료를 살폈습니다
원고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월 350만여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감정에 금액이 적혀 있더라도 비교 매출을 어느 기간에서 가져왔는지, 실제 사업장의 조건을 반영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방해 전 매출 추이와 코로나 시기, 성수기·비수기, 입지 차이를 함께 살펴야 매출감소를 해당 행위의 손해로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코로나 시기의 매출감소를 바리케이드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감정에서 사용한 매출 기간의 적정성, 거리두기와 계절성의 미반영, 지역 전체 자료로 개별 펜션의 입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감정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영업방해와 재산상 손해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손해와의 인과관계:
- 이 사건에서는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감소가 문제 된 바리케이드 설치 때문에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연결 고리가 필요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4,009만여 원 청구 중 위자료 300만 원 인정
주된 영업손실 소송에서는 청구액 40,091,630원 중 위자료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만 인정됐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같은 분쟁의 다른 피고에 대한 별도 소송에서는 1,044만 원 청구 중 수리비·위자료 합계 194만 원 및 지연손해금이 인정됐습니다. 두 소송 모두 배상책임 일부는 남았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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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청구액의 계산 근거부터 확인해 보세요
- 영업방해가 있었다는 기간과 장소를 확인할 수 있나요?
- 상대방 손해액은 실제 매출·비용 자료인지 추정치인지 구분되나요?
- 계절이나 외부 환경 등 같은 기간 매출에 영향을 줄 다른 사정이 있나요?
-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한 청구라면 각자의 행위와 금액이 나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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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손해액 계산표와 청구 이유를 알려주세요
영업손실 배상을 청구받았다면 금액만 보기보다 행위와 기간, 산정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소장이나 계산 근거를 알려주시면 책임과 손해액 중 어떤 부분을 검토할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소장·감정서·계산표 — 청구 항목과 산정 전제 확인
- · 시기별 매출·비용 자료 — 손실 추정과 실제 영업 상황 대조
- · 현장 영상·사진 — 행위의 위치·기간·영향 범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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