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전 상환액의 중복 공제를 막고 대여금 1억여원을 인정받은 사례
남은 빚을 정산한 뒤에도 예전에 갚은 돈을 다시 빼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차용증으로 잔액을 정리하기 전에 지급한 돈은 이미 정산에 반영됐다고 봤습니다. 그 금액을 다시 빼지는 않고 정산 이후 지급금만 반영해 잔여 원금 109,754,139원과 그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다만 별도 차용증의 돈은 실제 대여자가 다른 사람이어서 그 부분 청구와 연대보증인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반복된 대여와 상환을 거친 뒤 잔액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해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 이후 당사자는 특정 시점까지 남은 원금을 1억원과 1천만원으로 정리한 차용증 두 장을 작성했습니다.
소송에서 채무자는 과거부터 지급한 돈이 합계 약 8,839만원이라며 변제를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3천만원 차용증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아니라 제3자에게 빌린 돈이라고 다퉜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여러 차용증과 상환 내역을 어떻게 나누어 판단했을까요?
같은 당사자 사이에 오간 돈이라도 정산 시점과 대여 관계가 다르면 계산을 분리해야 했습니다.
정산 이전 지급금은 새 잔액에서 다시 빼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는 오랜 기간 지급한 금액 전체를 변제금으로 제시하며 청구액을 다퉜습니다.
다툼의 핵심
새 차용증의 금액이 처음 빌린 원금인지, 과거 상환을 반영한 잔액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정산 기준일을 먼저 확인해야 같은 상환액이 두 번 공제되는지 살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두 차용증을 작성한 날까지의 남은 원금을 1억원과 1천만원으로 정리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 이전 지급액은 이미 정산된 원금에 반영됐으므로 다시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의 변제 주장은 정산 이후 실제 지급한 부분에서만 받아들였습니다.
정산 이후 지급금도 전부 원금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산 뒤에도 네 차례 지급이 있었지만, 원금 외에 이자 등이 함께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다툼의 핵심
어느 채무에 먼저 반영하고, 그 안에서 이자와 원금을 어떤 순서로 줄이는지를 계산해야 했습니다. 지급액 총합을 원금에서 단순히 빼는 방식으로는 잔액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변제 이익이 더 큰 1천만원 대여금에 지급액을 먼저 반영했습니다. 각 지급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먼저 충당하고 남은 부분을 원금에서 빼, 이 대여금의 잔여 원금을 9,754,139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여기에 나머지 원금 1억원을 합한 금액이 최종 인정액입니다.
- 변제충당:
- 일부만 갚은 돈을 여러 채무 중 어디에, 또 이자와 원금 중 어디에 반영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산 순서에 따라 남은 원금이 달라졌습니다.
차용증에 이름이 있어도 실제 대여자가 다른 돈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별도 3천만원 차용증의 남은 돈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들은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이라고 다퉜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의뢰인 측은 차용증과 일부 상환을 토대로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잔액 지급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의뢰인이라는 전제가 인정돼야 하는 청구였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돈의 출처와 이후 상환된 계좌, 차용증에 적힌 분할 지급액이 실제 입금액과 맞아떨어지는 점을 살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별도 차용증의 실제 대여자는 제3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대여자라는 전제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잔여 원금 109,754,139원 및 이자·지연손해금 인정
법원은 주채무자에게 109,754,139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 중 1억원에는 2022년 7월 7일부터 연 12%, 나머지 9,754,139원에는 같은 날부터 연 20%로 계산한 돈을 더하도록 했습니다. 별도 차용증에 따른 19,077,582원 청구와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 등은 기각됐습니다. 주채무자와의 소송비용은 의뢰인 1/5·상대방 4/5, 연대보증인과의 비용은 의뢰인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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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잔액이 다르다면 계산의 출발점부터 확인해 보세요
- 새 차용증의 금액은 최초 대여액인가요, 이전 상환을 반영한 잔액인가요?
- 상대방의 상환 목록에 정산 전 지급금이 다시 포함돼 있나요?
- 여러 차용금의 이율과 지급일이 각각 구분돼 있나요?
- 내 계좌를 거쳤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빌려준 돈이 섞여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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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미 많이 갚았다고 주장해도, 그 금액이 어느 정산에 반영됐는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작성한 차용증과 현재 청구하거나 청구받은 금액을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세요. 모든 거래를 미리 계산해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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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용증·정산 합의 — 잔액을 확정한 기준일과 포함 범위 확인
- · 입출금 내역 — 정산 전후 지급금과 실제 수령인 확인
- · 양측 잔액 계산표 — 중복 공제와 원금·이자 배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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