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환법률사무소

나누기 어려운 공유 토지, 경매대금을 지분대로 분배하도록 한 판결

담당 변호사 · 장봉환작성일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진 땅을 나눌 수 없다면 경매로 정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토지의 용도·면적과 각자의 지분을 볼 때 땅 자체를 나누기 어렵거나 가치가 크게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상 주택을 소유한 의뢰인도 대금분할을 원했고 다른 공유자들이 실행 가능한 분할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경매비용을 뺀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도록 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토지 경매 후 지분별 대금분할 명령

상세 결과 보기

01 / 사건의 시작

주택이 있는 토지의 공유관계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사람과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고, 그 위의 주택은 의뢰인 소유였습니다. 공유자들 사이에 토지를 어떻게 나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장봉환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토지를 경매하고 비용을 공제한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방법의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토지를 직접 나누는 대신 왜 대금분할을 택했을까요?

합의가 안 된 사정뿐 아니라 나눈 뒤에도 토지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토지의 이용관계와 실행 가능한 분할 방법을 함께 살폈습니다

여러 공유자의 지분을 토지 자체로 나눌 수 있는지, 아니면 매각대금을 나누는 것이 적절한지 정해야 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원고인 의뢰인은 토지를 경매해 비용을 공제한 대금을 지분대로 분배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지상 주택을 소유해 토지 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의뢰인도 대금분할을 원한다는 점이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토지의 용도와 면적,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을 고려할 때 현물분할이 어렵거나 그로 인해 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를 이용하는 의뢰인이 대금분할을 원하고 다른 공유자들은 가능한 분할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도 살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 이 토지에서는 경매 후 대금분배가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봤습니다.

현물분할과 대금분할:
현물분할은 토지 자체를 나눠 갖는 방식이고, 이 사건의 대금분할은 경매로 매각한 뒤 비용을 뺀 돈을 지분대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토지 경매 후 지분별 대금분할 명령

법원은 공유 토지를 경매한 뒤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각자의 지분 비율로 나누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토지의 분할 방법을 정한 판결이며, 실제 매각 완료나 배당금 수령까지 확인된 결과는 아닙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장봉환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원하는 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 토지 위 건물이나 현재 이용 중인 부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나요?
  • 지분대로 나눈 뒤에도 각 부분을 이용할 수 있나요?
  • 다른 공유자와 실제로 검토한 분할안이나 지분 매수 방안이 있나요?

창원·경남 법률분쟁 상담

공유 토지를 어떻게 정리하고 싶은지 알려주세요

땅을 직접 나눌지, 지분을 정리할지, 매각대금을 나눌지에 따라 살필 내용이 달라집니다. 현재 토지 이용 상태와 다른 공유자들과 협의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검토할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토지·건물 등기 자료 — 공유 지분과 건물 소유관계 확인
  • · 토지 현황·도면 — 나눌 수 있는 범위와 이용 상태 확인
  • · 공유자 간 협의 자료 — 제안된 분할 방법과 이견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055-601-0114 · 방문은 예약 후 안내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220번길 23,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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