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환법률사무소

전신주 부지 동의로 멈춘 태양광 사업, 용역비 7,048만 원 반환 청구 기각

담당 변호사 · 장봉환작성일

민원을 해결하기로 한 용역업체가 토지 사용 동의를 받지 못하면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전신주 설치 부지의 동의를 확보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먼저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계약과 실제 신청·비용 부담 관계상 사업자가 선행해 해결할 사안이라고 봤고, 민원 해결 문구도 모든 결과를 보장한 약속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업자의 합계 7,048만 원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두 사업자의 합계 7,048만 원 반환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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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사건의 시작

설비 공사보다 전신주 설치 동의가 먼저 막혔습니다

태양광 사업자 두 명은 의뢰인인 용역업체와 건설사업관리·감리 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기성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전력을 연결하는 데 필요한 새 전신주의 부지 동의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들은 업체가 전신주 설치와 민원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계약에 적힌 민원 해결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며 지급한 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환을 제안한 대화 등을 근거로 서로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민원 해결 약속은 어디까지의 책임을 뜻했을까요?

공사가 멈췄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에 맡긴 업무와 사업자가 먼저 준비해야 할 일을 나누어 살펴야 했습니다.

비용을 부담하고 전력거래를 신청한 주체를 확인했습니다

사업자들은 전신주 설치 필요성과 주변 민원을 설명받지 못했고, 업체가 부지 동의를 받지 못해 사업이 중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전력 인입 업무까지 용역업체에 맡긴 계약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비용 부담, 별도로 공사를 맡긴 상대방, 한국전력에 신청한 명의를 함께 대조해야 실제 역할 분담이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자들의 기존 시공계약 경험과 부지 사정 등에 비추어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입·계통연계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고, 별도 업체에 인입공사를 맡기며 직접 전력거래를 신청한 점을 살폈습니다. 한국전력도 사업자에게 동의를 요청한 사정을 들어, 부지 동의는 사업자가 비용과 노력으로 먼저 해결할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력 인입·계통연계:
발전설비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발전설비 자체의 용역과 달리, 연결에 필요한 공사와 부지 동의를 누가 준비할지가 문제 됐습니다.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와 결과 보장은 달랐습니다

사업자들은 계약 특기사항에 민원을 해결한다는 문구가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의 반대를 해결하지 못한 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해당 문구만 떼어 보기보다 업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업무와 사업자의 협조 조항을 함께 읽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사용할 권리를 확보하는 일까지 업체가 보장했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두 계약 중 하나에만 특기사항이 있었고,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설득이나 거래·협상의 중개 등 실무에 한정된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사업자도 적극 협조하도록 돼 있었지만 어떤 협조를 했는지 별다른 주장·증명이 없었습니다. 이에 문구를 최선을 다해 민원을 해결한다는 의미로 봤을 뿐, 종류나 내용에 관계없이 모든 민원을 완전히 해결할 의무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반환 제안만으로 계약 해제 합의가 성립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자들은 업체가 일부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하고 더 이상 용역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으므로 계약이 합의해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계약을 끝내는 데 동의했는지와 이미 지급한 돈·수행한 업무를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는지는 구분해야 했습니다. 도면 수정·보완 등 이행된 작업이 있어, 반환 제안만으로 정산까지 합의됐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업체의 발언만으로 명시적인 계약 해제 합의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업체가 허가도면을 수정·보완한 사실도 확인했고, 이미 이행한 부분의 원상회복에 합의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인 합의해제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해제:
당사자들이 서로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처럼 일부 이행이 있었다면 받은 돈과 수행한 업무를 어떻게 되돌리거나 정리할지도 함께 문제 됩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두 사업자의 합계 7,048만 원 반환 청구 기각

법원은 사업자 두 명이 용역업체를 상대로 각 3,524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업체의 계약 위반에 따른 해제와 당사자 사이의 합의해제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사업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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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봉환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사업 중단의 원인과 계약상 역할을 구분해 보세요

  • 전력 인입·부지 동의 비용과 업무를 누가 맡기로 했는지 계약에 적혀 있나요?
  • 민원 해결 조항에 상대방의 협조나 업무 범위를 정한 내용도 있나요?
  • 반환을 협의했다면 금액뿐 아니라 이미 수행한 용역을 정리하는 데도 합의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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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 알려주세요

태양광 사업 중단으로 용역비 반환을 요구받거나 정산이 막혔다면, 계약서와 상대방이 제시한 이유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현재 상황을 알려주시면 각자의 업무 범위와 다음에 살필 자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용역계약·특약 — 업무 범위와 비용·협조 의무 확인
  • · 전력거래 신청·동의 요청·취소 자료 — 중단 이유와 신청 주체 확인
  • · 도면 작업·입금·정산 협의 내역 — 이행된 업무와 해제 합의 여부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055-601-0114 · 방문은 예약 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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