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으로 마친 토지 등기, 매수 사실 부인만으로 말소되지 않은 사례
선대가 땅을 판 적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특별조치법 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까요?
기존 등기를 뒤집을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의뢰인 명의의 등기가 적법한 것으로 추정됐고, 상대방의 매수 사실 부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등기말소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오래전에 마친 등기에 대해 선대의 매매 사실을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아버지가 토지를 샀지만 등기를 마치지 못한 채 사망했고, 그 토지를 물려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가 의뢰인에게 판 사실이 없으므로 의뢰인 명의의 등기는 무효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95년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져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 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이미 마친 등기를 뒤집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했을까요?
장봉환 변호사는 등기명의자인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오래된 매매에 관한 양측의 설명이 아니라, 기존 등기를 뒤집을 증거가 있는지였습니다.
매수 사실을 부인하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구분했습니다
상대방은 선대가 의뢰인에게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전등기의 원인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실제 권리관계에 맞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과거 매매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등기를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소를 요구하는 쪽에 그 추정을 뒤집을 근거가 있는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의뢰인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등기말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등기의 추정력:
- 등기에 적힌 권리관계가 실제와 맞는 것으로 우선 인정되는 효력입니다. 반대 증거로 다툴 수 있지만, 단순히 등기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구분됩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기각
법원은 의뢰인 명의로 마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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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오래된 토지 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나요?
- 상대방은 매매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과 등기 절차가 잘못됐다는 주장 중 무엇을 하고 있나요?
- 현재 등기는 언제, 어떤 법과 원인에 따라 마쳐졌나요?
- 상대방이 기존 등기와 다른 권리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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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옛 땅이라는 이유로 등기말소를 요구받았나요?
등기를 마친 시기와 상대방이 말소를 요구하는 이유부터 전화·카카오톡으로 말씀해 주세요.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등기를 유지하기 위해 확인할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 시기·원인과 명의 변동 확인
- · 소장·상대방이 보낸 문서 — 말소를 요구하는 이유와 증거 확인
- · 보유한 매매·등기 관련 자료 — 취득 경위와 기존 등기의 근거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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